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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as Maßnahm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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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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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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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3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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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법률 개념을 토대로 한 일반적․추상적인 법률들이 입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특별한 인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 등장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의 등장이 현대 사회국가의 목적과 활동상 불가 피하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처분적 법률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던 기존의 헌법적
및 입법적 이론과 전통이, 현대사회에서의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이라는 하는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의는 활발해 졌지만 처분적 법률의 개념 및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합의가 없다. 독일에서 유래된 처분적 법률이라는 용어는 조치법, 개별적 입법, 개별사항 입법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처분적 개념이라는 용어도 사법적 법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집행적 법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처분적 법률의 개념상의 혼란은 처분적 법률의 유형 구분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일반성․추상성이 법률의 본질적 특성이냐 역사적 특성이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처분적 법률에 관한 독일에서의 견해 자체가 통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처분적 법률은 권력분립 위반의 관점과 평등권 침해의 관점에서 심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누구를 처벌한다는 사법적 결정을 내용으로 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의 과도한 내용이 아니라면 위헌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처분적 법률이 무제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처분적 법률이 바람직한 입법이냐는 문제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볼 수 있다. ‘위헌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처분적 법률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입법형식이 되어야 하고, 아무런 고민없이 방만하게 입법되는 처분
적 법률은 입법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줄여나가고 없애나가야 한다.
Ein Maßnahmegesetz ist ein Gesetz, dass speziell für einen Einzelperson oder einen Einzelfall erlassen wurde. Die Maßnahmegesetze sind im Bereich von Grundrechtseinschränkungen generell unzulässig und ansonsten nur in engen Schranken zulässig. Als Maßnahmegesetze bezeichnet er solche Gesetze, bei denen die Schaffung einer Rechtnorm dergestalt in den Dienst eines Zieles gestellt wird, dass sie als Mittel zu dem betreffenden Zweck verwendet wird. Für den modernen Staat ist die Maßnahmegesetze unentbehrlich. Die Maßnahmegesetze sind meistens das Mittel zu erhalten di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Balance. In diesem Sinne, sind die Maßnahmegesetze keine Verfallserscheinung parlamentarischer Legislation, sondern der Ausdruck einer gewandelten, stärker lenkend eingreifenden politischen Gesetzgebung. Die Maßnahmegesetze sind zulässig aber müssen sein gemässig für die Gewaltenteilung und Gleichheitsgrundsatz. Die Maßnahmegesetze verlieren ihren Sinn, wenn der Zweck, dem sie dienen, entfällt oder wenn die Mittel, die sie bieten, sich als ungeeignet zur
Erreichung jenes Zweckes erwe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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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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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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