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상 반부패조항으로서 헌법 제46조에 대한 헌정사적 비판 = Criticism of Article 46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80(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의 부패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 중 하나인 헌법 제46조가 전체 공직 영역에 요청해야 할 청렴 및 반부패 의무를 ‘국회의원’에게만 한정하여 부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의식를 가지고 출발한다. 현행 헌법 제46조의 도입 경로를 살펴볼 때, 당시 개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인 독재세력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반부패 의무 규정을 도입한 것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부패세력으로 낙인찍고 군인 지배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전 수단으로 동원한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헌법해석론적 관점 및 헌정사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1)헌법해석론적 관점에서 헌법 제46조는 헌법상 반부패조항으로서 특별한 의의와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헌법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 청렴 의무 및 제3항 국회의원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은 국회의원을 부정축재 및 부패의 위험 요인을 강하게 가진 기관으로 낙인찍어 군인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한 선전 도구로써의 성격을 갖고 헌법에 편입되었다는 점, 3) 헌법 제46조 제2항 국익우선 의무는 헌법이론적 층위에서 자유위임, 정당기속의 한계를 규율하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도입의도 면에서는 군인 지배의 정당성 확보와 연관을 갖는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패 척결의 예리한 칼날은 민주적 헌법국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 도구가 부정의한 권력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동원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성찰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헌법 제46조를 다시 이해하고 그 존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begins with with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explain why Article 46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is one of the provisions for preventing corruption, imposes the obligation of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nly, instead of requesting it for the entire public sector. When examining the introduction path of Article 46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following doubts could be raised. At that time, the military dictatorship, which had the initiative to amend the constitution, branded politicians such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corrupt groups and us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s a means of propaganda to secure the legitimacy of military rul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is issue from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erspective and a constitutional history perspective to confirm this more accurately.
In summ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rom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erspective, Article 46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a special significance or function as a provision against corruption in the constitution, 2) the oblig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maintain integrity in Article 46(1)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their position in Article 46(3) wer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as propaganda tools to label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a strong factor of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an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military rule, and 3) the obligation to prioritize national interests in Article 46(2) is given the meaning of binding to the Political Party and free Mandate from a constitutional theory perspective, but is associated with securing the legitimacy of military rule in terms of its introduction.
The sharp blade of fighting corruption is a necessary tool for the success of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However,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critically on the historical fact that this tool was used as a tool to cover up the unclean power. And based on this reflec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rticle 46 of the Constitution again and discuss its existen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