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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관계비 지급 문제와 관련된 약관의 해석과 개선방안 고찰 = A Study concerning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about Treatment-related Costs owing to the Injuries in Ca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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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3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인의 과실이 많은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한 부상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금 산정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약관의 보험금 산정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서 비롯되는 문제로 특히 치료관계비 지급문제의 경우 소송에서와는 달리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에도 최소한 치료관계비 해당액만큼은 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약관 규정의 해석과 보험금 산정기준 조항(보상책임 내용규정)과의 우선 적용순위 문제가 손해사정실무에서 다툼이 되고 있다.
평석 대상판결은 부상자의 과실이 70%가 넘는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받던 중(보험회사가 치료비로 87,856,560원을 병원에 지급한 상태임)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치료관계비 지급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상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보험회사가 반소로 부상자에 대해 지급한 치료관계비 중 피해자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만큼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부상자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손해배상소송) 청구에서 인정된 배상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약관상 ‘보상책임 내용규정’과 ‘치료관계비 보상규정’간의 해석과 우열관계는 후자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배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 취지와 부상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약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If the insurance company will pay the insurance money to the victim, in principle, he pays the amount calculated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the former). According to this automobile insurance clause, even if the car accident victims have a lot of fault, the insurance company must pay medical fees of the injuries. However, if the insurance company receives the action, he pays the amount is specified for compensation by the final judgment th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the latter).
The disput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bove ranking terms has occurred frequently in claim adjust affair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latter is the first to be applied if a lawsuit is filed.
According to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e injured doesn’t know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suffers an unforeseen damages. So I oppose to the final judgement.
In addition, I propose a revision of the provisions in order to eliminate any disput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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