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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社会主义法律体系中的经济法及其未来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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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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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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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 월 9일에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위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의 형식으로 중국의 사회주의법률체계는 전통적인 헌법 및 헌법관련법, 민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그리고 새로운 법인 경제법, 사회법, 비소송절차법, 상법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2011년 3월 10일에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법률체계를 이미 형성하였고 중국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주의건설 과 생태문명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근거법이 마련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법률체계는 헌법 및 헌법관련법, 민상법, 행정법, 형법, 경제 법, 사회법, 소송 및 비소송절차법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법은 그중 하나의 중요 한 구성부문이다.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법률체계에 있어서 경제법은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발전 및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는바 중 국은 경제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아래의 네 가지 관점을 견지하였다. 첫째, 경제법은 하나의 독립적인 법률분야로서 자기만의 특정된 조정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된 범위내의 경제관계를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경 제법은 국가의 경제적인 계입과 시장조절의 결합, 공유경제와 기타 경제형식의 공동발전, 시장질서의 확립과 공평한 교역의 보장 등 통일적인 조정원칙과 조 정방법을 가지고 있다. 셋째, 경제법이 하나의 독립적인 법률분야로 발전하게 된것은 객관적인 경제조건의 발전과 변화의 요구에 적응한 것이며 다른 법률 분야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경제관계의 조정을 위해 나타나 게 된 것이다. 넷째, 경제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분야와 법률체계의 발전은 객 관적인 경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는바 중국 경제법의 형성은 중 국 사회경제의 발전이 중국법체계의 발전에 가져다준 필연적인 결과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생산력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21세기 인류는 커다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중대한 문제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류는 반드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존 환경의 악화와 인류가 부딪치게 될 각종 위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경 제법을 포함한 중국의 법률제도는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실현에 뒷받침하고 세계화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각종 위기의 대응 이 두 가지 임무를 맡 고 있으므로 21세기 중국 경제법의 발전은 아래의 여러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 게 될 것이다. 첫째, 세계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으로 인 해 직면하게 될 도전. 둘째, 경제발전에 있어서 내부적 수요의 확대 및 경제구 조의 개선으로 인해 직면하여야 할 도전. 셋째, 경제체제개혁의 심화와 사회주 의시장경제체제의 건전성 확보로 인해 직면하게 될 도전. 넷째, 서부대개발전 략의 실시와 구역 경제개발입법의 추진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도전. 다섯째, “지속이 가능한 발전전략”과 “도시화”전략의 실시로 인해 직면하게 될 도전. 여 섯째, 과학기술 및 교육사업의 발전과 연관된 법률제도의 정비로 인해 직면하 게 될 도전이 있다. 중국에서의 경제법이론연구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된 20세기 80년대 부터 시작 되였는바 그 역사가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법의 구체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경제법은 헌법 형법 등 다른 법률분야는 회복 도입 및 발전 등 발전단계를 걸쳤으나 경제법은 회복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입을 시도하였기에 시작부터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 경제법의 이론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중국경제법의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국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중국경제법의 이론연구는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에 비교하여 많이 뒤쳐져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법연구를 하면 서 경제법과 교차되는 학과의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는 교착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입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이미 제정된 경제법률의 법집행에 관한 연구도 점차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법률법규와 시장도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회주의법제건설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경제 입법과 경제법연구는 이미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여러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이후 중국의 법제건설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법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아래의 몇 가지 문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시기 중국에서의 경제법학연구는 반드시 국가관리체계 및 관 리능력의 현대화에 도움이 되여야 한다. 둘째, 중국의 경제법학연구는 반드시 중국이 그의 경제력과 상응한 현대적인 경제관리능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범위 에서 그의 영향력을 넓혀가는데 많은 뒤받침을 해줘야 한다. 셋째, 중국의 경 제법학연구는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어야 한다. 넷째, 중국에서의 경제법연구는 향후 중국경제가 전반적인 세 계경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세계경제의 발전을 인솔해 나가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더보기In the China socialist legal system formed at the turn of the century, economic law is quite an important department law. It is known to all that the modern market economy is not only an effective economical operation structure, but also a systematic and complete legal system. Therefore, the economic legislation and economic legal system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through the whol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 socialist legal system.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acceding to WTO, the Chinese socialist market economy has entered a new phase of development, which has brought many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Hence, Chinese economic law should make further development and breakthrough. We need accurately recognize the sit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 law, and strengthen the application research of economical law while innovating in the theoretical study of economical law. The economical law study should have important theoretical and realistic significance, benefiting the modernization of national governing system and capacity, perfect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China, and enhancing the influence of Chines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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