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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법제도하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규제 연구 - 공상행정관리총국 규정(초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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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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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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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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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비단 창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공공이 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유효한 경쟁정책 체제의 보충을 받을 경우 창조 장려, 공공이익 보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독점법」과 「지적재산권법」은 경쟁촉진, 창조혁신, 소비자 및 사 회공익 보호 등 궁극적인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역할을 한다. 2007년에 제정된 중국 「반독점법」 제55조는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 산권법」에 따른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긍정함과 동시에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 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기본원칙을 확립 하였으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와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는 남용행위의 구분 기 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2013년 6월, 미국 인터디지털회사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 점 규제조사 개시를 발단으로, 화웨이가 인터디지털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 에서 광둥성 고급법원은 2013년 10월 인터디지털회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으 며, 그 후 1개월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또 다른 다국적 기업 퀠컴 회사에 대한 반독점규제 조사를 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4세대 LTE 이동 통신시장 진입 허가에 앞서 인터디지털 및 퀄컴 등 통신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 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압력을 넣어 특허사용료를 낮추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더불어 최근 수입 및 합작생산 자동차 기업에 대한 중국 정 부의 반독점조사는 미국정부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중 미 양국 간의 통상마찰로 불거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금 지할 것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기관규정」 초안을 제정 및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동 초안은 지적재산권 권리남용과 반독점 규제의 본질 및 목적,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및 독점행위의 판단기준과 절차, 그리고 독점규제 기관의 규제조치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반독점법」 규정에 따른 독점계약실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형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특성을 고려 하여 표 준제정과 실시 중 특허권 행사, 저작권 집단관리조직 및 지적재산권 침해경고 남 발 등 기타 형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안의 내용은 화웨이 vs. IDC 사 건의 법원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화웨이 vs. IDC 사건에서2심 법원은 “IDC가 미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금지령 소송은 표면 상 합법 적인 소송수단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소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웨이 에게 과도하게 높은 특허실시조건 수락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그 정당성이 없 다”고 판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침해 소송권 남용도 반독점 규제의 적용대상임 을 명확히 하였다. 독점행위의 판단기준과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초안은 기존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대상 행위의 형태, 관련 시장의 확정, 시장지배력 판단 및 관련 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 등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제조치 및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상술한 기준은 화웨이 vs. IDC 사건의 법원판결에서 확인되었지만 형평성원 칙 등은 언급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그 밖에 제정기관의 직권 제외 사유 로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경영자 집중 등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할 수 없 고, 「반독점법」 특별법의 역할을 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집행기준을 제정하 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관련 각종 규범과의 조화 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더보기The excessive protection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not only stifle the innovation, but also infringe the public interests. Only w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btains the supplement of effective competition policy system, the purpose of IP protection, such as encouraging creation, protecting public interests can be realized. So the law of Anti Monopoly and Intellectual Property will have the same object to promote competition, will encourage invention, and will protect the right of consumer and social public interests. They will also complement each other. Although the article 55 of 2007’s "Anti-monopoly law" affirmed the basic principles that IP owners have the legitimacy right to excise, and the eliminating or restricting competition behavior should be abused, but it failed to establish the criterion to differentiate between a driving rights and abuse. The NDRC of China began to investigate the IDC from June, 2013. However, it was just a starting point. Guangdong high Court decided that the IDC was lost in the litigation between Huawei vs. IDC on Oct.2013. One month later, the NDRC launched another investigation on Qualcomm, a famous transnational company of IT software industry. Some observers indicated that the China government tried to press the transnational companies, who have the patent on wireless communication industry, to reduce the patent license fee before the 4G LTE market will have been permitted to access. In addition, the anti monopoly investigation on the imported car from USA dissatisfied the USA government, and became a new Sino-US trade friction. So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s drafting a regulation o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anti-monopoly now is timely. The draft include the objective of anti monopoly measures on IP abuse, the judging standard and process of monopoly acts, and the measures of anti monopoly organization. The draft not only regulated the acts of monopoly agreement and market dominant position, but also the acts with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the acts with spamming warning infringe about IP rights. These clauses were confirmed by the decision of Guangdong High Court. The decision indicated that the prohibition order by IDC to Huawei in US court seemed to be a legal act, but in fact, it pressed Huawei to accept the condition of most expensive license fees, so it lost its legitimacy. In addition, the draft not only identified the subject of anti monopoly regulation, related market determination,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the effect to related market, but also the anti monopoly measures and immunity clauses. The court confirmed those standards, however, it did not state the principle of equity. Due to the regulation authorities of jurisdiction restricted, the problems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cannot bring the cartel behavior into the scope of regulation, and examination requirements, are the issue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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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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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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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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