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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中国公司注册资本认缴登记制改革及其评析 - 兼谈未来中国公司资本制度路径之选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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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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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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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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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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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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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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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중국은 “정부기구간소화 및 기업경영의 자율권강화”라는 원칙 하에서 국무원의 주도로 회사등록자본 및 그 등기제도에 대하여 개혁을 단행 하였다. 이번 자본제도개혁의 주요 골자는 회사 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에 대 한 제한을 철폐하고 유한회사와 발기설립한 주식회사에 있어서 등록자본의 부 분적인 인수제도를 완전한 인수제도로 전환하며, 실제납입자본의 공상등기를 취소하고 회사등기사항에 대한 연례검사제도를 연례신고제도로 변경함과 아울 러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자본제도에 대한 이러한 개혁조치는 정부기능전환의 요구와 시장경제발전에 부응하고 회 사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회사입법의 추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은 회사법의 기본제도와 관련 되는 중요한 개 혁으로서 이론적으로 진일보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번 개혁에 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등록자본의 인수등기제도, 즉 2005년 개정 회사법에 도 입한 등록자본에 대한 부분적인 인수제도를 완전한 인수제도로 전환함과 아울 러 실제납입자본에 대한 공상등기를 취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해 개혁조 치에 대하여 중국 학계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실 깊이 있게 검토한 다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 국식 등록자본의 인수등기제도는 국제상에서 그 입법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 는 것으로 채권자보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존 회사법의 논리체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글은 우선, 중국의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에 대하 여 정의하고 그 핵심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회사법과의 비교적인 고찰을 통하여 중국식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의 법적인 위상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악하였으며; 셋째로, 중국의 현행 회사법 및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의 기존 회사법이 론에 대한 충격 및 사법실무에서 회사법의 구체적 적용에 대하여 초래하는 문 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초위에서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 의 개선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중국 회사제도발전의 장기 적인 관점에서 수권자본제의 채택이 향후 중국 회사자본제도의 개혁방향이라 고 지적하였다.
더보기Under the principle of “to simplify administration and transfer power to a lower level”, a reform of company's registered capital and it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by China's State Council at the end of last year, including canceling the minimum limit of registered capital, changing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bolish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of paid-in capital, taking the annual report system instead of annual inspection system by setting up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Platform. These reforms can in genera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relax the restrictions on companies to set up, which is also comply with the latest tren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ese reforms are largely related to the basic system of the company law, so it is still necessary for further doctrinal discussion.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reform, namely to change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provided in 2005 Company Law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nd also to cancel the paid-in capital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As to such reforms, most scholars seem to agree. But in another aspec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me legislative cas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cause it will make essential effect on protecting creditors and the logic of existing company law system. About the questions above, this paper firstly is to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by comparing with other laws in order to make a clear concep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secondly to interpret in detail the impac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on company law theory and new problems of its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 On this basis, this paper finally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point out that authorized capital system is the necessary direction of the company capital system reform in China on view of long-term development of company law.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4 | 0.14 | 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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