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계 비교와 우리 법제 및 행정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우리 법제상 적극행정이 어려운 이유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0(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의 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는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확보 및 복지확대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토론을 통한 여론수렴과 입법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그 법제적 특징으로 인해 법치주의 원칙, 자유시장경제질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및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미법상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배분적 정의론을 헌법에 수용하거나 관련 법규에 이를 원칙적 규정으로 반영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일단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험이 과학적 증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험이 매우 심각하고, 비가역적일 경우,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분적 정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정한 배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입법과 적극적인 시행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평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차상위 계층 등의 급작스러운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가의 일차적 의무이고, 우리 사회가 국가에게 요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is classified as a Romano-Germanic Law country. Therefore, it is common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be enforced on the basis of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However, in terms of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take preemptive administrative measures as a preventive approach.
Nevertheless, Koreas legislative system requires a lot of time, effort and social conflict, as it has to go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social debates in order to prepare legislation to sec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expand welfa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Koreas legislative system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the rules of law, the free market economic or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system,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implement active welfare administration, and it is not easy to respond flexibly to changing social re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the distributive justice theory under the Anglo-American law in the Constitution or reflect them as a principle regulation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avoid exhausting and unnecessary arguments in the event of an urgent situation but promptly respond to the situation through a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case of a problem related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the damage could be widespread, and once it occurs, complete recovery may be difficult. Thus, it is needed to actively embrace the principle of precaution so that if the potential risk is very serious and irreversible, preemptive administrative action could be taken without waiting for the risk to actually occur, even though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 scientific evidence. In other words, if there is a risk of a problem occurring, an active preven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and minimize damage.
Furthermore, since the issue of welfare is an issue directly connected to human dignity, it is required to prepare legislation as a universal standard and active enforcement measures in order to provide an appropriate standard for fair distribution, by means of actively accepting the distributive justice theory to ensure the dignified human life of the people and to enhance distributive justice. In other words, a preemptive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during peacetime and livelihood difficulties caused by sudden unemployment of the second-tier, etc.
It is the primary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to resolve social inequality, and as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 Korean society is asking the state to do, much reflection should be paid on the problems of our legislative system and great efforts should be put to improve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