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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의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International Legal Issues for Cryptocurrency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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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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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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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규제법, 가상통화는 그 유용한 가능성도 인식되는 한편, 외환위기 등에 빠진 나라에서 자국통화를 기피하여 비트코인으로 도피하는 움직임, 위법거래의 결제나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움직임이나, IS국 등의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5년 6월 독일 엘마우에서의 G7 정상회담에서의 국제합의 및 이를 받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안내에 따라 면허제 또는 등록제에 의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② 각국의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역외적용되는가(규제의 역외적용의 문제), ③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국제사법·준거법의 문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가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틀이 존재하지만, 분산대장 기술을 이용한 가상통화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법적 틀이나 고려가 필요할지가 문제가 된다.
암호화폐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암호화폐 그 자체가 다양할 것(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특정 발행자가 존재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는 토큰 등도 있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다양한 당사자가 관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상화폐 거래의 고객 등의 거래 당사자, 가상화폐 교환업자 외에 발행자가 있는 가상화폐의 발행자, 플랫폼의 운영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하드웨어의 제조자나 판매자, 블록체인의 노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또, 분쟁의 유형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채권적인 청구 외 가상통화나 가상통화가 표장하는 재산적 가치나 자산 등의 반환이나 그것들의 귀속을 다툴 물권적인 청구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규제법과의 관계에서도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종래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간의 구조와 관계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규제의 수신인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 관할, 규제의 역외적인 적용, 준거법에 관한 문제도 어떠한 가상화폐에 관한, 어느 당사자 간의 어떠한 문제인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법적 틀이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도 다르다.
이 글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검토할 수는 없지만, 우선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써, ① 스위스 연방참사회의 리포트, ② 미국의 판례, ③ 영국의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의 리포트 내용을 본 다음, 국제재판관할, 역외적용, 준거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he regulatory law of cryptocurrency, the useful potential of cryptocurrency is also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n countries that have fallen in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etc., there is a movement to avoid their own currency and use Bitcoin to escape, use it for payment of illegal transactions or money laundering, and a movement to use it to finance terrorism by IS countries, etc. reached.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t the G7 summit in Elmau, Germany in June 2015 and the guidance of the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at received it, it was decided that regulation by the license system or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However, when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made between countries and disputes arise there, complex problems arise.
In the case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made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① which country court has jurisdiction (a matter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② to what extent ar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pplied offshore (problem of offshore application of regulations), ③ A legal problem tha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such as which country’s law applies (a matter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governing law), easily arises. For these cross-border legal issues, there is an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each issue, but since it is a cryptocurrency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t is a question whether any special legal framework or consideration is necessary.
In disputes that may arise regarding cryptocurrency, the cryptocurrency itself will be diverse (as already described, there are not only cryptocurrencies that do not have an issuer such as Bitcoin, but also tokens that are used for financing because a specific issuer exists), a variety of parties will be able to engage in cryptocurrency transactions made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think of various things such as transaction parties such as customers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issuers of cryptocurrency with issuers other than cryptocurrency exchange companies, operators of platforms, developers of applications, manufacturers or sellers of hardware, and nodes of block chains. In addition, the type of dispute also includes claims for performance or damages on the ground of default, and claims for damages on the ground of torts, as well as the return or attribution of cryptocurrency or property values or assets marked by the cryptocurrency. We can also think of a claim for property rights to fight against it. In relation to regulatory laws, the recipients of regulations may also vary by reflecting th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and stakeholders between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traditional transactions centered on conven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the legal framework to be applied an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ssu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applicable law, depending on what kind of cryptocurrency or between the parties.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review all of them in this article, first,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ross-border cryptocurrency trading are reviewed. After reading the report of the Committee, I would like to review the basic ideas and some specific issue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nd applicabl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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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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