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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의 회계 및 세무상 특징 분석 = Accounting and Tax Characteristics of Early Going-Public Start-Up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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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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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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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governmental supports for going public to help firms’ growth and capital market development, in actual fact early going-public start-up firms are very extraordinary cases. In order to stay alive, small businesses in their early stage are generally expected to have much interest in tax benefits than in capital financing by means of going public. But, some small businesses to pursue the long-term growth through early going-public are rather more interested in raising profitability which can be helpful for listing requirements.
Based on private corporation tax report data received for the tax author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accounting and tax characteristics of early going-public start-up firms, and suggests how to improve accounting system and tax laws which help those firms actively utilize capital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like general expectation, firms to have applied the tax credit for start-up small business, which can be regarded as early-stage firms with nonnegative profitability, tries to make their management performances look better in several years just before going public.
Furthermore, such early going-public start-up firms to have applied earnings management are found to take much tax avoidance through lowering taxable income, but not through reporting more tax credits.
Such inconsistent results can be explained that taxable income is lowered to reduce likely-to-increase tax burdens under the constraint of the high book-tax conformity, and other tax credits are hard to report while the alternative minimum tax is in effect, and the surveillance of the tax authority is much shrewd in inappropriate reporting of tax credits.
Theses results imply that the accounting system should be revised to control excessive earnings management, and economic incentives to lower both listing transaction costs and likely-to-increase tax burdens in going public process should be provided to early-stage firms.
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는 주식시장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보다는 생존을 위해 조세혜택을 통한 세금부담의 감소에 더욱 관심이 클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기에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심사에 유리하도록 수익성을 좋게 하려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집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 기업의 세부적 법인세 신고내용 중에서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 및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선정한 비교대상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의 회계 및 세무상 행태를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회계 및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먼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은 상장 초기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상장주식의 발행가액을 최대한 높게 결정되도록 해서 기업공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분석기간인 상장 직전 5개 연도에 순이익을 높게 보고해서 경영성과가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 예상이 타당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이 비교대상 비상장기업에 비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同) 분석기간에 걸쳐서 조세회피를 더욱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 예상이 과세소득의 조정의 측면에서는 타당한 반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의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소득의 조정의 측면에서는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적용한 과도한 이익조정의 결과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높은 일치성(conformity)으로 인해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교대상 비상장기업에 비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외의 나머지 세액공제․감면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실이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예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비유의적 결과는 최저한세가 규정하는 전체적인 조세지출 한도의 적용으로 인해 이미 상대적으로 감면비율이 높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나머지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비유의적 결과는 과세소득의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에 비해 부담할 세액 자체를 감소시키는 부당한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이 훨씬 엄격한 조세행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과도한 이익조정을 규제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정비와 함께 이러한 이익조정을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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