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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 대한 과세상 제 문제 = A Study on the Taxation Issues of Creditors who have become Oligopolistic Shareholders through Debt-for-Equity Sw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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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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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1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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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ce of an increasing number of enterprises proceeding corporate rehabilitation or workout, it is being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impose a deemed acquisition tax or a secondary tax liability on those who have become oligopolistic shareholders through debt-for-equity swaps in the process of recovery or workout,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Tax Act.
Debt-equity swaps is utilized for the current corporate restructuring, however,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bonds into stocks, debt-equity swaps are acting as a ground for taxation such as deemed acquisition tax or secondary tax liabilities to oligopolistic shareholders.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ebt-equity swaps, taxation to debt-equity swaps is required to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benefits of creditors.
However, since those who have become oligopolistic shareholders through debt-for-equity swap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or workout are not able to actually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as courts and the Financial Creditors’ Committee have actual authorities of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aforementioned oligopolistic shareholders to burden the acquisition tax or secondary tax liability. In addition, considering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axation equity and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property rights, it seems to be a Constitutional violation if the acquisition tax or secondary tax liability is borne by the aforementioned oligopolistic shareholders.
Furthermore, in order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a person liable for tax payment,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needs to explicitly stipulate that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shall be exempted from liabilities to the deemed acquisition tax or secondary taxation if he has become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through debt-to-equity swaps during a corporate rehabilitation or workout progress.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법 문언에 따라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출자전환은 현행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전환의 성질을 고려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에 대한 과세 역시 채권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자전환 시 채권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고찰하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질적 주주권 행사 권한은 법원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통제받고 있으므로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조세공평성,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 그리고 평등원칙 등을 고려할 때도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게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법적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게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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