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현황 및 도입정책
저자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영남대학교 대학원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2020.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050 판사항(6)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기타서명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hared housing and introduction policy for stability of youth housing in metropolitan areas
형태사항
ix, 134 p. : 삽화, 표 ; 26 cm
일반주기명
영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구본덕
UCI식별코드
I804:47017-200000338127
소장기관
우리 나라 청년들 중 약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약 30%는 광역도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들의 몰려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과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광역도에서는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자 고용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최근 광역도에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상하면서 지역 내 흩어져 있던 청년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만드는 등의 청년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청년정주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사회참여 등 청년들의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 대책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공유주택은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유주택은 낮은 주거비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거주자 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정보교환 및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은 우리 사회에 청년 1인 가구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행태이면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 국내 공유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공유주택 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찾는 동시에 공유주택의 도입 및 보급과정과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광역도의 공유주택 도입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차후 공유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주택 도입 정책 및 공유주택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프로세스와 정책의 근거가는 자치법규를 비교・분석하였고, 서울시, 전주시, 완주군 공유주택 7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각 사례별 건물용도, 공급년도, 층수 및 실, 계약, 공급 및 운영 주체 등의 일반 개요와 공유주택 공간특성, 운영 및 관리, 커뮤니티 활동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유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유주택 요구 분석을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였고, 경상북도 청년 및 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공유주택 인식 및 요구 분석을 FGI로 진행하였다.
광역도 공유주택 도입정책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광역도의 청년들이 공유주택의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공유주택 관련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내 공유주택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둘 째,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도입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지원조례의 제정・개정이다. 왜냐하면, 조례는 정책의 근거가 되며 정책 수행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례를 제정・개정할 시 공유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 도입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사업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 째, 공유주택 사업자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공유주택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발굴하고 역량있는 단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유주택 관련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 째, 공유주택 도입을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광역도 지역에서 공유주택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세밀한 사업 설계는 결국, 수요자의 요구에 얼마나 공유주택이 충족할 수 있는 여부라 할 수 있다. 공유주택 조성 시 민・관 거버넌스와 입주예정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 구성을 통해 이런 세밀한 사업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다섯 째, 광역도 내 공유주택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자원을 조사・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광역도의 경우 공유주택 정책 도입 전에 유휴자원을 조사・발굴하여 공유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광역도의 공유주택 도입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과 청년정주여건 개선효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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