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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하자의 증명책임과 법원의 심리방식 = The Burden of Proof for Abuse of Discretionary Dispositions by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e Court’s Method of Examination
저자
이은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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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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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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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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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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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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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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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의 경우, 민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상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 절차나 과정,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대부분 일방 당사자인 피고 행정청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와 정보의 편재로 말미암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인 원고로서는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국민인 원고 측에 의한 소송 자료와 증거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원 역시 행정재판 사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하기 어렵게 되기 십상이다. 결국 행정재판 사건에서 법원의 충실한 사건 심리를 위해 피고 행정청이 심리에 필요한 각종 내부 보관 문서, 자료, 정보 등을 늦지 않게 미리 제출해 줄 것이 요청되지만, 피고 행정청의 증거·자료 제출에 관한 소극적·비협조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 행정재판상 증거·자료 제출에 관한 피고 행정청의 소극적·비협조적 태도를 완화하고 이를 통한 행정재판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증거·자료 제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법원의 피고 및 관계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도입,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의한 직권심리 실시, 직권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의 실시, 법원의 석명권 행사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 그 실익과 한계점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제 아래에서 피고 행정청에 대한 증명책임의 조정·(재)분배가 이러한 피고 행정청의 증거·자료 제출에 관한 소극적·비협조적 태도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실무현실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특히 재량하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일관된 판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량하자의 증명책임을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에 분배하는 것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량하자의 증명책임 재분배 내지 조정을 통한 법원의 심리방식의 변화·개선과 충실한 심리의 실현 가능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In administrative trials, unlike civil trials, the documents that form the basis of the procedures, processes, and content of administrative legal relations are often kept within the defendant administrative authority. Due to the ubiquity of these documents and information, plaintiffs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in a difficult position to obtain evidence or documents to support their claims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 such a situation, it is difficult for the court to conduct a sufficient deliberation in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if the plaintiff who filed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is unable to provide the court with the necessary documents and evidence. Therefore, in order for the court to conduct a sufficient deliberation in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defendant administrative authority is requested to submit various internal documents, materials,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hearing in adva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ays to alleviate the passive and uncooperative attitude of the defendant administrative authority toward the submission of evidence and documents in administrative trial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o enable a more complete hearing of administrative trials.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the court’s discovery request for documents from the defendant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a way to stimulate the submission of evidence and documents, the conduct of ex officio examinations under Article 26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issuance of ex officio document submission orders, and the exercise of the court’s power to request of elucidation, and then examines their benefits and limitations. This article shows that the adjustment and re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to the defendant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a realistic alternative to alleviate the aforementioned passivity and uncooperative attitude of the defendant administrative authority in providing evidence and documents, and can be a starting point for improving the practice for a more complete hearing.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that the burden of proof for abuse of discretionary dispositions lies with the plaintiff, and theoretically analyzes the feasibility of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for abuse of discretionary dispositions to the defendant administrative authority in principle. Finally, the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hanging and improving the court’s hearing method and realizing a complete hearing by redistributing or adjusting the burden of proof for abuse of discretionary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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