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개선 방안 = The Opposability of the Real Estate Trust Registration and Proposals for Legal Revi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5-205(5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의 문제, 현재의 신탁등기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유언대용신탁에서 사후수익자 정보 공시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루면서 필자의 제안을 종합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인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면 신탁원부가 수탁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대항력의 인정 범위를 획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 신탁법하에서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인정한 판례는 타당하지 않고, 개정 신탁법하에서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부인한 판례는 타당하다.
둘째, 현재 신탁원부 표지 다음에 신탁계약서를 스캔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신탁등기방식은 등기관이 작성하지 않은 신탁계약서를 신탁원부로 탈바꿈하는 방식이어서 부동산등기법에 반하고, 편철된 계약서를 등기의 일부로 보는 방식이므로 우리의 등기법 질서에 어긋나며, 등기의 공시적 기능을 현저히 해하므로 개선 방안이 논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고 한정된 사항만을 기재하는 신탁정보목록을 통한 신탁등기가 마쳐져야 한다.
셋째, 현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원부를 통해 사후수익자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유언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사후수익자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유언자와 사후수익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사후수익자 정보가 공시되지 않도록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This paper addressed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opposability of the trust registration in real estate, identified the problems in the current trust registration method, and evaluated the legitimacy of disclosing the information of the beneficiary who becomes entitled to the trust property after the death of the trustor in a will-substitute trust. Based on these analyses, the paper proposed revisions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statutory basis for recognizing the opposability of the trust ledger. Granting such opposability could lead to its misuse as a means for trustees to evade liability and would create uncertainty in defining the scope of the opposability. Accordingly, court decisions that upheld the opposability of the trust ledger under the former Trust Act are inappropriate, while a recent court decision that denied such opposability under the amended Trust Act is well-founded.
Second, under the current system, trust registration is carried out by appending a scanned copy of the trust agreement to the cover page of the trust ledger. This method transforms a privately drafted trust agreement into an official registration document, which contravene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Morveover, it treats the appended contract as part of the official registry, undermining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Korea’s registration system and significantly impairing its function of public notice. As a corrective measure, I maintain that trust registration should instead be completed through a trust information form, prepared directly by the registrar and limited to essential information of the trust.
Third, in the case of will-substitute trusts, the current practice allows public access to the information of the beneficiary who becomes entitled to the trust property after the death of the trustor(hereinafter “the beneficiary”). Unlike a will, 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can be said to infringe upon the privacy of both the settlor and the beneficiary. Therefor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prevent public disclosure of beneficiary inform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