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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제도적 의의와 공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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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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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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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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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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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재정법 체계에서 국가 예산은 하나의 일반회계와 여러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자금 일부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금이 구분되어 있으면 이를 일반회계와 구분회계 처리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가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재정제도에는 ‘특별회계’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법령상 예산의 일부 자금이 일반회계 자금과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명칭은 ‘계정’, ‘자금’ 등으로 쓰지만 자금 실체가 국가 예산의 다른 자금과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실질을 특별회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전체 재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에 유리하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 재정제도에서 국가예산 중 일반회계와 구분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인식되지 않는 제도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법제도 현상은 「국가재정법」을 필두로 한 재정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정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얼마나 통합적으로 운용하는지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전통적으로 통일성 원칙이 강조되었다. 「국가재정법」도 이에 관한 통제 절차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특별회계와 같은데 형식을 다르게 함으로써 예산의 통합적 운용을 저해하는 제도는 전체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국가재정법」과 예산 실무는 형식적 의미의 특별회계에만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실질적 특별회계 문제를 「국가재정법」상 규율의 대상으로 포섭한다면, 이에 맞게 재정의 통합적 운용 원칙과 예외의 활용 및 통제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In our current fiscal law system, the national budget consists of one general account and several special accounts. Special accounting functions to separate part of the funds from the general accounting budget. If funds are segregated, a special accounting system is sometimes used to separate them from general accounting. However, although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is not institutionalized as ‘special accounting’, there are cases where some funds in the budget cannot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with the general accounting funds under the law. Although the names are written as account, fund, etc., there are cases where the entity of a fund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other funds in the national budget. In this case, it is advantageous for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entire financial system to grasp its substance as with special accounting.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in the current fisc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systems in the national budget that are not recognized as special accounts, even though they are separate funds from general account.
This legal system phenomenon can be evaluated as a blind spot in the fiscal system in light of the principles of the fiscal law led by the National Finance Act. How integrated the national budget is managed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efficiency of budget management, and the principle of unity has been traditionally emphasized. The 「National Finance Act」 also contains control procedures. Nevertheless, although the substance is the same as special accounting, a system that hinder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budget by changing the format is not desirable for the rationality of overall fiscal management. The current 「National Finance Act」 and budget practice focus only on special accounting in a formal sense. If the substantive special accounting issues pointed out in this paper are included as th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inciple of integrated fiscal management and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use and control of excep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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