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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제3조 남녀평등 확보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법제도 변화 -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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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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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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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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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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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8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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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장전을 이루는 대표 국제인권조약인 자유권규약 제3조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자유로이 자유권 규약에 가입함으로써 규약상 의무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의 이행감독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행감독 절차에 참여해 왔다. 제3조 남녀평등 확보의무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제도 및 실태가 규약상 인권보호 의무에 부합하는지가 전반적으로 심사되어왔다.
이에 이 글은 위원회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규약 제3조 상의 의무를 잘 이행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내린 최종견해들을 검토하여, 성차별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실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를 배경으로 개선된 법제도로서, 「민법」상 호주제 폐지와 「국적법」의 선천적 국적취득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부부강간을 처벌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과정과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입법적 ·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형법」상 강간죄를 동의의 부존재가 아닌 폭행 · 협박 요건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낙태죄관련 입법과제, 노동 및 고용 영역에서의 성차별,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과 공공 · 민간영역에서의 과소대표성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Article 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constituting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stipulates tha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venant.” By freely joining the ICCPR in 1990,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obligated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ICCPR. Accordingly, from 1990 to the pres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supervision procedur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is the body of independent experts that monitors implementation of the ICCPR. As to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ensure gender equality, it has been generally reviewed whether the relevant laws and practice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form to the obligation under the ICCPR in the course of the committees review process on the state report.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the Concluding Observations made by the Committee on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90 to now, reviews how Korean laws and practices regarding sex discrimination have changed, and finally explores task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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