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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 안전과 보험 및 손해사정사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Safety, Insurance and Damage Adjuster System i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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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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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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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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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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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in 2014, the issue of safety under the premise of protecting people's lives has emerged as a human rights issue. The fact that people's safety has become a human rights issue means that it has developed into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ssue.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the issue of the right to safety has become a subject of discussion because the issue of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is a constitutional issue.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eople's right to safety is a fundamental right has been actively developed in the constitutional academia, but no conclusion has been reached.
Regardless of whether the right to safety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he safety of the people has become a national task. At that time, the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as subject to revision again, and a special law was enacted for the Sewol ferry accident. After that, with the Itaewon disaster in 2022, discussions about public safety seem to be ignited again. However, the public safety issue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regardless of a specific field, especially in the sports field.
Safety issues in sports can be said to be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and the safety of sports people or spectators who come to watch sports related to them. When a safety accident occurs in sports, it can be said that it is caused by a sports facility or an accident that occurs in the activities of a sportsperson. It has meaning.
The insurance system is also active in sports. The Sports Safety Foundation operates the sports safety deduction system, which is an insurance system in response to accidents related to sports activities to prepare for risks. In this way, even in sports, the insurance system is meaningful in that it prepares for accidents. As long as there is sports insurance, when damage occurs, the issue of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becomes an important issue. The role of the damage adjuster is important here.
The loss adjuster system is an insurance expert qualification system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1977. It is for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in damage adjustment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between insurers and insurance companies in the process of assessing and assessing the amount of damage in an insurance accident. perform a function Even in sports insurance, it can be seen that the role of the damage adjuster is large in assessing the amount of damage due to an insurance accident. The key role of a loss adjuster in sports insurance can also be seen as the assessment of the amount of damage and claims, as in general non-life insurance.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보호를 전제로 한 안전 문제는 인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민의 안전이 인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문제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기본권 보호의 문제는 헌법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권이 기본권인지에 대한 논란은 헌법학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안전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논란과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과제가 되었다. 당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다시 개정의 대상이 되었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 후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논의는 다시 점화되는 것 같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 문제는 특정 분야에 관계 없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스포츠분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에서 안전 문제는 스포츠시설의 안전과 이와 관련한 스포츠인이나 스포츠를 관람하러 온 관중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스포츠시설로 인한 경우와 스포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어 스포츠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포츠에서도 보험제도는 활성화되고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에서는 스포츠안전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응한 보험제도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보험제도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보험이 있는 이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배상이나 보상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기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손해사정사제도는 1978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로 보험사고에 손해액의 평가⋅사정절차에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한 것으로 보험제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스포츠보험에서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액을 사정하는데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보험에서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도 일반 손해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이라 볼 수 있는데, 손해액의 평가⋅사정에서 손해사정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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