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송신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
2014년 6월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들 이 갈등을 빚어 350만명에 이르는 모바일 IPTV 유료가입자들이 월드컵경기 를 시청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재송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이 중계방송을 포기하는 등 지 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지상파방송 재송 신 분쟁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때마다 반복하여 일 어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의 재정적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러한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 재송신료 인상이 무리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이 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사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으며 종국에 가서는 시청자 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의무재송신제도, 재송신동의제도, 의무 제공제도를 검토하고,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방송법, 저 작권법상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료방송에서 지 상파방송의 송출이 제외될 시 64.3%의 시청자가 타 방송사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무형재도 필수요소의 개념에 포섭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수요소를 소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 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배타성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상파 방송콘텐츠는 공정거래법 상 필수요소에 해당된다고 분석된다. 또한, 방송법상 ‘금지행위’에도 저촉될 수도 있는데, 동 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상파방송사의 채널ㆍ프로 그램의 제공을 거부ㆍ중단ㆍ제한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우리법원은 유료방송사가 지상파방송사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재 송신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중 하나인 ‘동시중계방송권’의 침 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지상파방송사 의 범위를 넓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 유럽의 의무제공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방통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개입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입법론으로 제시되고 있 다. 재송신분쟁이 더욱 심해지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시청자 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방송사업자 간의 재 송신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론들을 도입한다면 재송신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Recurring disputes over retransmitting terrestrial TV contents have raised serious concerns in Korea. Due to the dispute between terrestrial TV broadcaster and pay TV broadcaster regarding June 2014 Brazil World cup, 3.5 million mobile IPTV subscribers could not watch the World cup games. And impasse in the negotiation regarding September 2014 Asian Games Incheon made web mortals like Naver and Daum to give up their plans to retransmit the matches via internet. Retransmission disputes have occurred repetitively when new form of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entered into market. Terrestrial TV broadcaster's attempt to raise compensation to cover their growing deficit have often met fierce resistance of the MVPD occasionally and have been turned into high profile chicken game that might result in the serious consumer harm. This article comparatively analyzed the must-carry, retransmission consent, must offer regimes in the US and the EU and examined issues regarding competition law, broadcasting law and copyright law. One survey reported that the absence of terrestrial TV contents will divert about 64.3% subscriber of the MVPD to other MVPD that has access to terrestrial TV contents. An intangible asset like broadcast programming can amount to essential facilities, and dominant terrestrial TV broadcasters with essential contents have an incentive to maintain exclusivity of its contents. This article applied Guidelines for Abuses of Market Dominant Positions and concluded that terrestrial TV content constituted essential factor. The conduct of terrestrial TV broadcasters may violate the 'prohibited conduct' provis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when a terrestrial TV broadcaster impeded fair competition or consumer interest by refusing, suspending or restricting to provide its content without justification. Finally, the courts have held that a retransmission by the MVPD without consent violates the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a neighboring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legislative proposals includes (1) reducing the source of disputes by enlarging the definition of terrestrial TV broadcaster subject to must carry rules, (2) introducing the European style must offer rules, and (3) strengthening the role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mediating disputes and requiring it to more actively engage in the resolution of disputes. Retransmission disputes with increasing intensity may impair the universal access right for broadcasting and the consumer will eventually suffer from the harms. The disputes are expected to recur and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legislative proposals might provide a usefu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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