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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Embezzlement
저자
윤상민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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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소장기관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refers to the case that a performer is not allowed to claim for return of property under civil law as the performer offered a property by means of an illegal cause. In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pplicability of malfeasance in office becomes an issue if a trustee disposes of a trust arbitrarily. If applicability of malfeasance in office is admitted, it may lead to a result that criminal law protects an illegal act. In regards to the applicability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applicability of malfeasance in office, precedents apply a standard of judgment differently to individual cases. As for illegal nominal trust, the Supreme Court is examining applicability of malfeasance in office in terms of antisociality and fiduciary relationship. In the example related to prostitution, the Supreme Court judges applicability of malfeasance in office by comparing sentence between illegality of performer and beneficiary same as precedents of civil law through so-called ‘illegality comparison theory’. As for theories, opinions that admit and contradict application of malfeasance in office are in sharp dis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s mentioned above,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different key factors for judging applicability of malfeasance in office related to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Because punishment sentenced wrongly through the criminal law rather brings about a result of protecting illegality, a necessit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illegality through establishment of unified standards is raised. In such a case, importance of examining whether to decide applicability of malfeasance in office by varying theories on individual cases is right, or decide by establishing unified standard and scope is reasonable is emphasized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benefit of the criminal law. Having views upon the foregoing, this study examines through theories and precedents whether or not establishment of unified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to individual cases is practicable in applicability of malfeasance in office related to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rough the foregoing,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reasonable evidences for interpretation of the laws on the applicability of malfeasance in office by establishing a standard.
더보기불법원인급여란 불법한 원인으로 재물을 급여하기 때문에 급여자가 민법상 그 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수탁자가 그 위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이 문제가 된다. 만약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형법이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개별사례에 따라 그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불법한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반사회성과 신뢰관계라는 측면에서 횡령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사례에서는 이른바 ‘불법성 비교이론’을 통해 민사판례와 같이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형량하여 횡령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학설은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형법을 통해 잘못이루어지는 처벌은 오히려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 설정을 통해 적절하게 불법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개별적 사례에 따라 이론을 달리하여 횡령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통일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것은 형법의 법익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횡령죄의 성부 결정은 횡령죄의 보호법익인 소유권과 구성요건인 보관자의 지위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민법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고 보관자의 지위도 이것을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불법비교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해석의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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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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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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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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