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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처분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중심으로 = Method of Judicial Review on the Exercise of Discretion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Gathering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Gatherings in Religious Facilities
저자
이승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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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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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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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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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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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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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6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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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집합금지 처분은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집합금지 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지만 대면 접촉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면예배를 본질로 하는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는 종교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금지 처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 보호라는 공익과 대상자의 기본권이 충돌한다. 이러한 충돌 양상은 행정소송에서는 표면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가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문제 상황은 사법심사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다른 시각을 요구한다. 이 논문은 행정법원에서 집합금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이 이루어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처분의 근거 법령을 살펴보고 집회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 평등원칙이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음으로 이미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미국과 독일의 판례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사법심사에 이용하는 중요한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고, 심리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들을 분석하여 우리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집합금지 처분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한계를 해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례원칙을 엄격한 기준으로 하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의 관계, 보건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의 존중,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필요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고려, 공익과 사익 비교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할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사법심사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집합금지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위기 상황에 상응하여 심사의 기준과 범위가 계속하여 조정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청이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적·의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는지도 심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법심사의 기준과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n the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Covid-19, the prohibition of gathering was used as a useful means to prevent infection. The prohibition of gathering has a legitimate purpose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y of the people, but it restricts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assembly in that face-to-face contact is prohibited. In particular, the ban on gatherings for churches whose essence is face-to-face worship also severely restricts religious freedom. In this regard, due to the prohibition of gathering, the public interest of protecting the life and integrity of the people through the prevention of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basic rights of the subject collid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aspect of conflict surfaced as a question of whether there was a violation of the law by exceeding the scope or abusing discretion in the prohibition of gathering. This problematic situation, which no one expected, requires a different perspective in the judicial review.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necessary for trying whether there is exceed the scope or abuse of the discretion in the prohibition of gathering in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First of all, based on the actual case of the prohibition of gathering in religious facilities, the grounds for the prohibition of gathering are reviewed, and it is made clear that the freedom of assembly, freedom of religious assembly, and the rights to equality are restricted.
Next,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ere the Supreme Courts have already made judgments on the legality of prohibiting gatherings in religious facilities, it was possible to examine important standards and methods used in judicial review. Through this, the matter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hearing were analyzed and the matters that Korean Supreme Court could refer to were presented.
Finally, the method and limitations of judicial review on the prohibition of gathering were clarified. Specifically, it is as follow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a strict criterion. In addition, matters to be considered in judicial review from various perspectiv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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