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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예금의 과세문제와 그 해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평석 ― = The Tax Issue of Japanese Yen Swap Time Deposit -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in 2011. 4. 28 [2010두3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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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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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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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바로 수익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현행법의 규제의 공백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엔화스왑예금이라는 금융상품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상품의 내용이 예금의 이자와 환차손익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가 논란이 있어 왔다.
위 논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으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 3961 판결은 엔화스왑예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유사성을 표지로 하여 이에 포섭이 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엔화스왑예금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이자소득과의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엔화스왑예금의 내용은 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이었는데 선물환율에는 이자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예금의 이자라는 실체가 없으나 마치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엔화스왑예금의 성격에 대하여 해석상의 다툼이 있었으나, 대상판결은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선물환계약을 예금과 무관한 것으로서 예금의 이자와 유사성이 없다는 결론을 위한 전제를 내세웠다.
대상판결은 법해석학적으로는 타당한 결론이지만,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담세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게 만드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결국 이는 입법적인 해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아쉬운 결론이 된다. 담세력 있는 자에 대한 不과세는 조세정의, 조세평등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납세자의 과세회피에 대하여 미국의 IRC section § 988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여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도록 도입하자는 견해에 찬동한다. 발 빠른 경제주체를 조세당국이 따라가려면 시의적절한 입법이 최선일 것이다.
결국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은 2012. 1. 1.부터 제16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하여 각 거래가 결합한 경우에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본다. 그리하여 좀 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마련됨으로 인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과세가 가능해짐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As the effort of the reduction of tax loss about financial instrument linked to own profitability, the finance firm have not spared the an effort to find the inadequacy of the tax system. Therefore they made the financial instrument named “Japanese Yen Swap Time Deposit (YSD henceforth)”, so there had been the heated debates about its taxability because it had the concomitance of an interest on a deposit and a exchange profit.
The judgments of the lower court were not consistent, but the Supreme Court judgement in 2011. 4. 28[2010두3961] put an end to the debates. Current the Income Tax Law adopt negative system which see the object of taxation having similarity with the interest income. But the Supreme Court judged in favor of the plaintiff because there are not similarity between Japanese Yen Swap Time Deposit and the interest income in the Income Tax Law. The reason of the judgement was the none of the matched regulation. This judgement have been evaluated to stick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owever Japanese Yen Swap Time had the characters of time deposit and forward exchange, though the interest on deposit was no existent outwardly it was likely similar because the forward exchange rate contained the interest rate. Nevertheless the judgement did not give the basis of judgement, it judged that they were different. So the possibility of the debates have still remained.
And there were debates of the interpret about the character of Japanese Yen Swap Time, the Supreme Court judgement gave the premise which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ime deposit and the forward exchange.
The Supreme Court judgement was reasonable with jurisprudential analytics. But it was criticized that it encouraged the evasion of the law or the tax evasion because it was exempted from taxation to the people having taxable capacity. Ultimately the effective solution in this case is none except the legislative. The exemption from taxation to the people having taxable capacity is violated the tax justice and tax equity. Accordingly I agree the opinion to let impose the State IRC section § 988 regarding several transaction as one transaction. Therefore a timely legislation is best way to follow the deft economic units.
For this reason, the current Income Tax Law added the article 16-(1)-13 that several transaction by the medium of the derivative merge one transaction from January 1. 2012. Consequently it will be possible to tax similar financial instrument even if it must abide by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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