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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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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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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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됨
· ‘보험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실질적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함
■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손해(實損害)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임
·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불법행위가 다양화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론이 제기됨
· 찬성론은 고의·중과실 등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억지(抑止)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함
· 반면 반대론은 (i)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와의 부조화, (ii)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iii)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결여, (iv) 비교법적 측면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 전면적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을 도입하고 있음
·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 십 수개 이상의 개별 법령에 본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음
·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크게 (i)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ii)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iii)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및 (iv)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임
·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하여 주관적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악성(고의·중과실 등)을 요함
■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본건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임
· 도입 논의에 앞서 가해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의 부존재 등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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