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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 이혼의 원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 Direction and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Analyzing Causes of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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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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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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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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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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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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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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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상담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이혼원인은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음주 및 도박,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상담 사례를 통해 밝혀진 주요 이혼 및 갈등원인은 성격차이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그 내용과 방향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들의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요인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결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국제결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별성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개별적 다문화가족에 대한다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사회?가족 윤리의 재정립을 통한다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aim at suggesting direction and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analyzing Causes of their divorce. In previous studies, the major caus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divorce were personality differences, economic incompetence, their husband`s drinking and gambling, conflict with their husband`s family, etc but according to consulting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is study, personality differences and conflict with their husband`s family are major caus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divorce. However, Content and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being performed on married immigrant women has focused on their settlement in our society and seems to be impossible to solve the conflict with their husband`s family. So,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First, Proact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marriage is necessary. Multi-cultural education being implemented before international marriages is carried out for international wedding parties as well as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including parents-in-law and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Second,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individuality. It is necessary to mandate training for individual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rform a multi-cultur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dividually. Third,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re-tailor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family ethics need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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