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화감독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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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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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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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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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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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에서의 영화의 2차사용료의 실태에 관동며 서술한 것이다. 영화의 2차사용은 ① 텔레비방송 (이것은 다시 XI상파방송,위성방송, 통신위성방송으로 나누인다), ② 비디오화 (시판용 및 영업용), ③ CATV, ④ 기타의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영화의 2차사§ 료는 일본에서는 19기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영화감독협회와 일본영화제작사연맹사이에 체결된 8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다.
또한 방송국에서는 영화의 부분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영화감독이 영호?? 만들면 그의
저작재산권은 영화제작사에 귀속하지만(일본저작권법 29조 1항, 한국저작권법 75조의 경우는 특약이 없을 때), 저작인격권은
영화감독에 전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감독은 방송국에서 영화를 부분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에 기하여 동의권 이있고, 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부분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describes the secondary 니se fe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Japan. The secondary 니ses of cinematographic works are: © TV broadcasting (these are separated into gro니nd wave broadcasting, broadcasting by satellite and by communication satellite.), ② making video films, ③ CATV, and ④ other purposes.
S니ch secondary 니se fees of cinematographic works are regulated and paid by eight collective agreements between Japanese Movie Directors Association and Film-Producing Companies Association since 1971.
This article also describes legal problems on partial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by broadcasters. When the films were made by movie directors, the copyrights of directors shall belong to the maker of the cinematographic works(Art. 29 Japanese Copyright Act). However, the directors still have the moral rights, especially the right of preserving the integrity. Therefore broadcasters have to obtain the consent of directors in occasion of using parts of films. When broadcasters want to use the parts of cinematographic works, the director can receive the fee which derives from partial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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