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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육성법 제정과정과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vising 「Horse Industry Promotion Act」and it"s enactmen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3(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국내 승마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FTA에 대비하여 농어촌의 미래 산업중 하나로 말산업을 육성하기위한 말산업육성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말의 생산 · 사육 · 조련 · 유통 · 이용 등에 관한 생산업, 사육업, 유통업, 말이용업, 말조련업, 장제업, 재활승마지도업,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식품 · 약품, 향장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 말의 사육과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과 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을 말산업이라 한다.
이러한 말산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중장기 계획으로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과 말산업특구지정 등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말산업전체규모가 증가하고 승마인구도 늘어나며, 승마시설이나 말사육두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말산업 육성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산업육성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말산업육성법의 제정경과와 와 입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자의 영업승계관련 사항관련 체육시설법의 규정과 비교를 통한 영업승계의 정비방향, 말조련사, 장제사 등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포괄위임의 문제점과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자격취득의 완화를 위한 개정방향,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말산업자조금의 설치,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도록 한 농어촌승마시설의 설치제한 완화, 말산업의 기본자원인 말에 대한 등록의무화 방안, 승마체험자의 안전을 위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안전강화,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의 영업배상확충을 위한 보험가입 강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완화,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등과 관련하여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말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n September 2011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was conducted to vitalize domestic horse riding and to promote horse industry as a future industry in farming & fishing area in preparation for the FTA.
Since the Act was enacte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acing efforts to foster the horse industry in many ways.
Horse industry includes Services sector such as production, breeding, training, distribution, farrier, equestrian rehabilitation, horse racing operations, Manufacture & Sale of food, drugs, cosmetics which are using the product and by-product from the horse, Manufacture & Sale of items which are needed for breeding and using horses, and Incidental Businesses.
To foster horse industr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5 years long-term plan and built infrastructure such as designation of horse industry zones.
As a result the scale of horse industry, the number of horseman, the number of riding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horses breeding are increased.
But there are claims filed that amendment of the Act such as improvement of unnecessary regulation is needed in order to the policies of fostering horse industry make more outcomes
After examining the progress of enactment,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 of amendment such as modifying business succession of riding facilities in farming & fishing area, revising qualifying test of the horse trainer and farrier, installing self-help cost, mitigating the installation restrictions of riding facilities in farming & fishing area, making horse registration mandatory, enhancing safety of iding facilities in farming & fishing area, and enlarging insurance for expanding sales remedies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horse indus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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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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