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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소득세법 제355조상의 비과세 Spin-Off와 지분 계속성 요건 = Tax-Free Spin-Off under Section 355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and Continuity of Interest Requiremen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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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회사 분할 과세 특례에 관한 주된 근거법인 연방소득세법 제355조에서는 회사분할을 spin-off (배당형 분할), split-off (상환형 분할), split-up (청산형 분할)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spin-off에서는 분배회사가 자회사인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 소유 비율대로 분배한다. 이 때 분배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분배회사에 반환하지 않는다. 회사 분할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요건에는 연방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 (성문법적 요건)과 법원과 연방 국세청이 정하는 요건 (사법적 요건)이 있다. 사법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계속성 요건이다. 이 지분 계속성 요건은 기본적으로 분배회사가 자기 자산을 자회사 (피지배회사)에게 양도한 후 분배회사의 주주가 자산을 양수한 자회사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분 계속성 요건은 spin-off를 비롯한 모든 비과세 회사 분할의 핵심적 요소이다. 지분 계속성 원칙에 위반할 경우 분배회사는 비과세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 논문은 미국 연방소득세법 제355조에 규정된 세 유형의 인적 분할 중 우리 상법상의 인적 존속 분할과 가장 유사한 spin-off의 지분 계속성 요건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비과세 회사 분할을 위한 지분 계속성 요건과 비교·검토하고 미국의 지분 계속성 요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논문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분할 세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제III장에서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법 제355조 상의 spin-off 세제를 검토하며, 제IV장에서는 미국의 비과세 spin-off의 지분 계속성 요건과 이에 대한 비판을 알아본 후 제V장에서 미국의 지분 계속성 요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본다.
더보기A spin-off is one type of tax-free corporate division permitted under section 355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the Code”). A spin-off involves the distribution of the controlled corporation’s stock by a parent corporation (the distributing corporation) to its shareholders. The subsidiary’s shares are distributed on a pro-rata basis to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without a requirement that the shareholders surrender any stock of the parent in return. Of the various means of divesting businesses, the spin-off has become extremely popular in the U.S. In order for a spin-off to qualify as a tax-free reorganization under section 355, the transaction generally must satisfy all the statutory requirements and the judicial requirements one of which is the Continuity Of Interest (“COI”) requirement. The COI requirement is the key determinant of a spin-off"s qualification as a tax-free corporate division. The COI doctrine provides that the distribut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must receive a definite, material, and substantial proprietary interest in the controlled corporation in exchange for their distributing corporation’s shares in order for a spin-off to qualify as a tax-free corporate division. In determining whether an controlled corporation delivers this type of interest to the distribut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the COI doctrine considers the aggregate amount of controlled corporation’s stock that the distribut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receive in a reorganization.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originating in the laws of France, Germany, and England was introduced to Korea when the Korean Commercial Act was amended in 1998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amended in 2000 allows the tax-free status to the corporate division if it satisfies several requirements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spin-off under section 355 of the Code one of which is the COI requirements. In this article, the COI requirements of section 355 of the Code and that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are compared and analyzed to find any implication for Korean corporate di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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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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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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