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비자거부처분에 대한 판례분석 - 미국 Kerry v. Din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visa denial case of a citizen’s spouse in U.S - Kerry v. Di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54(4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2015. 5. 15. 미국연방대법원은 난민인정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여성이 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국적을 취득하기 직전에 혼인한 외국인인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직근친족자 인정신청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입국비자신청을 하였지만 피상고인의 남편은 탈레반정부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피상고인의 신청(petition)이 받아 들여 졌지만, 종국에는 남편의 비자발급은 결국 거부되고 말았다. 비자담당 영사는 남편에게 이민법 § 1182(a)(3)(B)에 의해서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민법 § 1182(a)(3)(B)은 테러리스트 활동에 관련된 외국인(aliens)을 비자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비자발급영사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부인인 피상고인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은 피상고인의 소송을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피상고인가 항소하자 제9연방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부인인 피상고인는남편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피상고인는 혼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남편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9연방고등법원은 단순히 비자거부된 근거법령을 알려주고 더 이상 상세한비자발급거부처분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인인 피상고인의 자유권(liberty interest)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Scalia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에 Robert대원장, Thomas대법관이 동조하였는데, 다수의견은 본 사건에서 정부는 피상고인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적법절차의 원리(the Due Process Clause)에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피상고인인 부인은 남편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 · 자유 ·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다수의견은 판단하였다. ② 가사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묵시적인 기본권(implied fundamental rights)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행정규제가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기만 하면 헌법상의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광범위하고 범주의 자유권(a free-floating and categorical liberty interest) 을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수의견은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혼인의 자유에 관한 판례들을 아무리 확장해서 적용한다고 해도, 본 사건과관련된 쟁점은 피상고인가 주장하는 이익이 연방대법원의 실체적 적법절차원리(substantive-due-process)에 관한 선례를 적용할 수 있냐가 아니라, 미국의 이민규제의 역사와 전통이 피상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냐가본 사건의 쟁점(the relevant question)이라고 보았다.86) 여기서, 한 개인이자신의 배우자를 미국 내로 데리고 오려는 시도에 대한 중대한 장벽을 세워왔던 미국 정부의 이민규제 오랜 관행을 고려하면, 피상고인인 Din의 주장은 배척된다고 다수의견은 판단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Fiallo v. Bell사건을 인용하면서, 의회가 이민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과 구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의회의 정치적 판단을 대신할 사법권한이 없다87) 고 연방대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했다고 보았다.
On June 15, 2015, the U.S. Supreme Court in a majority opinion in Kerry v. Din, upheld the U.S. State Department’s decision to deny her husband, Kanishka Berashk, a visa to enter the U.S. and reunite with his wife for “terrorism related grounds.”Respondent Fauzia Din petitioned to have her husband, Kanishka Berashk, a resident citizen of Afghanistan and former civil servant in the Taliban regime, classified as an immediate relative entitled to priority immigration status. Din's petition was approved, but Berashk's visa application was ultimately denied. A consular officer informed Berashk that he was inadmissible under 1182(a)(3)(B), which excludes aliens who have engaged in terrorist activities, but the officer provided no further information. Unable to obtain a more detailed explanation for Berashk's visa denial, Din filed suit in Federal District Court, which dismissed her complaint. The Ninth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Din had a protected liberty interest in her marriage that entitled her to review of the denial of Berashk's visa. It further held that the Government deprived her of that liberty interest without due process when it denied Berashk's visa application without providing a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its reasons. Justice SCALIA, joined by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 THOMAS,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did not deprive Din of any constitutional right entitling her to due process of law. (a) Under a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Due Process Clause, Din cannot possibly claim that the denial of Berashk's visa application deprived her of life, liberty, or property.
(b) Even accepting the textually unsupportable doctrine of implied fundamental rights, nothing in that line of cases establishes a free-floating and categorical liberty interest sufficient to trigger constitutional protection whenever a regulation touches upon any aspec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Even if those cases could be so broadly construed, the relevant question is not whether the asserted interest is consistent with this Court's substantive-due-process line of cases, but whether it is supported by this Nation’s history and practice. the Government's long practice of regulating immigration, which has included erecting serious impediments to a person's ability to bring a spouse into the United States, precludes Din's claim. And this Court has consistently recognized its lack of judicial authority to substitute its political judgment for that of Congress with regard to the various distinctions in immigration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