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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반환 소송에서 조례의 사법심사를 중심으로 - = Resident’s Lawsuits Claiming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 Judicial Review of the Ordinance in Local Council Members’ Salary Return Cla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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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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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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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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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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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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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the Supreme Court [S. Ct.]. 2011Du7489, Feb.
27, 2014. (S. Kor.), focusing on the resident’s lawsuits system claiming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llegal administrative actions concerning finance and accounting. It was the first resident’s lawsuit that the plaintiffs claimed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local council members who had enacted city ordinance for raising their monthly fixed salary sharply and having been paid based on the ordinance.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it may not be deemed invalid for unjust enrichment lack of legal merits to receive monthly fixed salary although the ordinance enactment process was somewhat insufficient.
This article mainly examines whether ① the ‘act of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ordinance’ be included in the ‘illegal acts relating to disbursement of public money’, and ② the linkage with the follow-up lawsuits when the litigation requirements of the claims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re accepted, not to mention ③ what kind of ‘procedural’ flaws occurred in the process of ordinance formation would fit into the claims admitting unjust enrichment for ‘invalidity’ of the ordinance.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ordinance ① should also become a subject of the resident’s lawsuits, included in ‘financial accounting’ under a certain condition, and ② public money disbursed in enforcing illegal ordinance should be returned for unjust enrichment with no legal merits if the ordinance turns out invalid. The study, moreover, ③ emphasizes the gravity of the procedural flaws should be weighed in holding the ordinance invalid, especially on the ground that the procedural flaws of ordinance enactment process. The author further suggests key factors for measuring the importance of a procedural flaws and standards for establishing judicial policy to promote achievement of goal of the resident’s lawsuits system.
본 논문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제도를 분석한 글이다. 본 논문의 글감이 된 판례는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월정수당을 대폭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을 받은 데 대해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것을 요구한 최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민소송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례 제정의 절차가 다소 불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조례를 무효로 하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월정수당에 대해 법률상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법리적 쟁점은, ① ‘조례의 제정․개정 행위’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포함될 수 있는지,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구 소송의 요건과 그 소송이 인용될 경우 후속소송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③ 조례의 ‘무효’로 인해 부당이득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조례 성립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조례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이다.
이에 대한 이 글의 결론은, ① 조례 또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무회계행위’에 포함되어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그 조례가 위법하다면 조례를 집행한 공금지출 역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인데, ③ 다만 절차의 하자, 특히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조례가 무효가 되려면 절차적 하자의 경중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절차적 하자의 경중을판단하는 기준과 주민소송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법정책적 고려 요소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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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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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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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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