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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s Between Producers and Publishers of Game Softwares
저자
김수철 ((주)네오위즈 IP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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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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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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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5-1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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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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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software industry is a high-profit field relative to other industries. It has advantages that it can be possible to serve foreign countries by controlling IP(Internet Protocol) addresses of them and can be produced by small capital and human resource, but has disadvantages to be easily copied and distributed by the Internet.
In the case that the Game software was succeeded by having entertaining factors and effective marketing, a lot of dispute between the producers and publishers are likely to be occurred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game software at the time of expiration or by conflict of the interest between them.
The game software can be protected by patents in case of being satisfied with patentability of the Business Method invention, by copyright for the audio-visual work and source code, by trademark for a title of the game software, and by trade secret for know-how including the source code.
Therefore, there has lots of potential risk for the dispute concerning to co-ownership and liability for security of the patent,ownership of the copyright and database, ownership and use of the trademark, and leakage of the trade secret between the producers and the publishers of the game software.
In this article, this author intends to discuss the potential problems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between the producers and the publishers, and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to prevent disputes between them with a view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game software industry.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분야로서, 국가별로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를 개방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적은 자본과 소규모 인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있으나, 복제가 용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유통될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는 오락성과 마케팅이 모두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있는데, 게임 소프트웨어의 퍼블리싱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을 포함하여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에 게임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소프트웨어는 BM(Business Method) 발명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게임 영상이나 소스코드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있으며, 그 타이틀은 상표권으로 등록 가능하며, 소스코드를 포함한 노하우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그 결과,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에는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공동소유와 담보책임,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소유 관계, 상표권의 귀속과사용, 영업비밀의 유출 등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논고에서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분쟁을 줄이고 국가의 게임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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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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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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