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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언 = Suggestions for protecting workers’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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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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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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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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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3-39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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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신질환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사업주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해이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함에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육체적 보호에만 큰 비중을 두어 왔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노동법은 꽤 오랜 시간 무관심해 왔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이고, 우울증 유병률도 매우 높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살 충동 경험의 이유로 우울감, 직장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저임금 노동자, 장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교대근무자, 감정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은 더욱 위험하다. 근로자가 많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인 주요 우울장애는 자살과 가장 흔히 관련된 장애이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일반인구보다 자살 위험이 25배나 높다. 따라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우울장애를 앓는 근로자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는 요인을 미리 조절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장애가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 중 평생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의 증상이나 정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병식이 없거나 의욕 저하 등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고 있고, 사회적 낙인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EAP를 통해 근로자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나 이로는 부족하다. 국민건강 보호의 기본 틀을 이루는 ‘건강검진 제도’의 수정‧보완을 통한 국가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근원적 근로자 건강 보호 방안으로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반건강검진 시에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그나마도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며 다분히 형식적인 검진에 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자살률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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