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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의 현대적 의의 = The Right to Organize and Modern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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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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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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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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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를 중심으로 단결권의 보장 방향과 그에 따른 입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군인, 경찰, 교정직, 소방직 등과 같은 특수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결 그 자체에 대하여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둘째, 법외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논쟁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제도에 대하여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결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자유롭게 이를 보장하는 경우에 이러한 논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를 일본과 같은 자격심사제도 내지 등록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단결권 보장의 방향에 비추어 볼 때에 바람직하다.
넷째,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이다. 노동조합 업무의 대상은 기업별노동조합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근로자의 단결강제이다. 대법원의 해석론 등에 의하면, 특정노동조합으로의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노동조합을 선택하여 단결권을 일응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니언 숍 협정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고, 나아가 유니업 숍 협정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해당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에는 제명 이후에 다른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직이라는 것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조합비에 상응하는 금원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함으로써 무임승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에이젼시 숍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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