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분쟁해결 문화와 ADR제도: Med-Arb을 중심으로 = Japanese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ADR Institution in the Perspective of Med-Arb
저자
정용균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THE KOREAN-JAPANESE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학술지명
한일경상논집(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3(2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일본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이래 서구의 법률제도를 단시간에 도입하면서 근대국가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분쟁해결 문화는 조화와 타협, 협상이었다. 일본은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에 대한 문화적 관점에서의 설명은 일본 사회가 조화와 타협, 협상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도학파의 설명으로는 일본 사회가 소송을 안 하는 이유는 변호사나 판사 등의 서구 사회에 비하여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즉, 법률제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일본은 소송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중재 역시 사용빈도수가 적은 국가이다. 문화적 견해는 일본 사회에서 소송에 대한 대안인 중재도 사용비중이 낮은 것은 설명이 미흡하다. Eugne Ehrlich 이론을 활용한 제3의 견해는 법률제도와 사회규범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본은 법률이 제대로 ‘살아 있는 법'(living law)인 사회규범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공식적인 제도인 소송의 사용빈도가 낮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국제상사 중재가 시행된다면, 중재 서비스의 수요자는 외국의 기업들이다. 일본의 신중재법에서는 일본의 법문화를 반영하여 양자 간 타협의 산물로서 중재와 조정이 결합된 Med-Arb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서양기업의 법규범은 대립적 분쟁해결 방식에 익숙해 있다. 일본의 국내 기업들은 Med-Arb을 선호하지만, 당사자 일방인 서양 기업들은 대립적 분쟁해결 방식인 중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연히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서양 기업은 일본식 중재인 Med-Arb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헌은 문화적․제도적 관점 이외의 제3의 견해를 탐구한 점에 있다.
더보기Japan has showed non-litigiousness in the dispute resolution. During last decades, culturalist has suggested views that Japanese people is reluctant to rely on litigation. They instead choose to 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institutionalist explains that the insufficient number of lawyers and judges contributes to the underutilization of litiga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dominant type of arbitration in Japan is med-arb that combines arbitration with mediation. This study also provide alternative explanation of low utilization of arbitration as well as non-litigiousness in Japan through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between social norm and legal provision based on Eugene Ehrlich’s living law theory. When we apply Eugene Ehrlich’s living law theory to Japanese, Japanese non-litigiousness may be explained, since Japanese adopted laws from outside world did not reflect the social norm of Japanese people. Furthermore we show that Japanese people tries to change the character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creates an hybrid form of legal provision in the form of med-arb.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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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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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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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63 | 0.768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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