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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궁(七宮) 신주(神主)의 위상과 함의 -제주(題主)와 개제(改題)를 중심으로 = The Status and Implications of the Spirit Tablets at Chilgung : Focusing on Titling and Title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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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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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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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궁은 왕을 낳은 일곱 후궁의 사당으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후궁을 위해 별도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칠궁에 모셔진 일곱 신주는 다양한 형식으로 현존하고 있다. 칠궁의 신주는 조선후기 국가례 범주의 확대에 따라, 국가례와 사가례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사대부신주의 형태로 제작되었지만,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가 없었으므로 속칭-방제를 쓰지 않는 국가례에 따랐다. 그 외 제주식과 제주방법은 신주마다 국가례와 사가례의 절충 양상에 차이를 보였고, 선택적인 개제 여부에 따라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후궁 사친의 사당은 영조대 궁원제를 통해 ‘궁’으로 제도화되었다. 영조는 숙빈에게 시호를 올리면서 이를 근거로 궁원제를 선포했고, 시호를 반영하여 신주를 개제했다. 숙빈의 상례 과정에서 제작된 신주에는 봉사자인 연잉군을 기준으로 속칭-방제를 기재했지만,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 이후에 이를 삭제하는 개제가 시행되었다. 이후 궁원제를 계기로 시호가 추가되었음에도, 사가례의 방식대로 제주식에 성씨를 포함하고 제주방법으로 분면을 사용했다. 결국 궁원제에 따른 후궁 사친의 신주는 세자빈의 신주에 비해 사가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보다 낮은 위상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3차례의 시호 가상(加上) 시에는 신주를 개제하지 않았는데, 고종대 육상궁 화재로 신주가 재조되면서 8자의 시호가 모두 기재되었다.
영조는 궁원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종의 생모 인빈에게 궁원제를 적용했다. 인빈의 사당을 저경궁으로 승격시키고, 시호를 올리면서 신주를 개제했다. 반면, 경종의 생모 희빈은 출모로 간주되면서, 경종대에 새로 조성된 대빈궁은 궁원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시호를 올리지 않았으므로 신주 역시 개제하지 않았다.
정조대에는 연호궁과 선희궁이 성립되었다. 정조는 즉위 후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숭하고, 진종의 생모인 정빈의 사당을 궁원제에 따라 연호궁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영조의 전교를 근거로 신주를 개제하지 않았으므로, 연호궁의 신주에는 시호가 반영되지 않았다.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은 왕의 생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궁원제에서 배제되었고, ‘의열’ 대신 ‘선희’가 새로운 궁호로 정해졌다. 이후 고종대에 사도세자가 장종으로 추숭되면서 영빈의 선희궁은 궁원제의 궁으로 승격되었다. 시호를 가상했지만, 시호에 따라 신주를 개제하지는 않았다.
순조대 저경궁과 일제강점기 덕안궁은 소내상에 준하는 상례 절차에 따라 조성되면서, 신주의 제주식과 제주방법 역시 세자빈 신주를 따랐다. 순조는 생모 유빈의 상례를 거행하면서 시호를 올리고 신주를 제작했으며, 삼년상 후 신주를 봉안할 사당으로 경우궁을 조성했다. 이후 대한제국의 성립으로 황제례가 적용되자, 황제의 후궁이 된 유빈이 유비로 승격되면서 신주가 개제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사망한 귀비의 경우, 우주와 연주를 구분하는 국가례의 방식으로 신주가 제작되었으나, 망국의 상황에서 국명이 기재되지 못했다.
이러한 칠궁 신주의 차이는 ‘칠궁’이라는 통칭에도 불구하고, 각 궁의 고유한 성립 과정과 특징을 보여준다. 국가례와 사가례의 절충 정도와 궁원제의 적용 시기 및 개제 여부에 따라 칠궁의 신주는 다양한 형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각 궁의 원형과 변화의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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