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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제도의 개편방향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 = Umbildungsrichtungen bei der Institution Verfassungsgericht von der gegenwaertig gueltigen Koreanischen Verfassung - bzw. von der Verfassungsaenderungsvorlage der Praesidenteninitiat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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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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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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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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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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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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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 handelt es sich darum, die Institution Verfassungsgericht von der Verfassungsaenderungsvorlage 2018 der Praesidenteninitiativ umzubilden.
Dazu ist diese Vorlage ohne weiteres nur eine Nachfolge von der gegenwaertig gueltigen Koreanischen Verfassung. Insoweit kann man ueber die Umbildung dieser Institution Verfassungsgericht sogar ohne Ruecksicht auf die Verfassungsaenderungsvorlage 2018 der Praesidenteninitiativ besprechen. So wichtig ist sie, so wiederholend stellt sich noch einmal aber kurz und klar die Verbesserungs- bzw. Umbildungsvorschlaege.
Erstens soll unseres einheitlichen Justizsystem, das ein Vorbild in dem amerikanischen hat, im ganzen und im allgemeinen durch das pluralistische Justizsystem der europaeischen ersetzen lassen.
Zweitens soll der/die Richter/in beim Verfassungsgericht auf Empfehlung der parlamentarischen Fraktion von der Minderheitsparteien, ueber die Zustimmung innerhalb der Versammlung des Parlaments, danach direkt von dem Praesidenten ernannt werden.
Drittens soll nicht der/die Richter/in sondern Jurist/in zur Qualifikation des/der Richter/in des Verfassungsgerichts als erforderlich auf Verfassungsebene gesetzt werden. UEber dessen Mitgliederzahl zu regeln, ist es dennoch dem Gesetzgeber zu delegieren, zwar die Institution “Richter auf Vorbereitungszeit” ist selbst in der Verfassung zu regeln.
Viertens waere es wuenschenswert, die gegenwaertige Amtsdauer von 6 Jahren fuer den/die Richter/in des Verfassungsgerichts bis zu 9 Jahren zu verlaengern, und ihnen umgekehrtweise keine Wiederwahl erlaubt zu werden.
Fuenftens soll die Stimmzahl zur positiven Entscheidung beim Parteiverbots- und Anklageverfahren von zwei Drittel auf drei Fuenftel etwas strenger erhoehet wird, waehrend die Stimmzahl zur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und zur Annahme der Verfassungsbeschwerde als begruendet gleich wie im Normalfall gehalten wird.
Sechstens soll die zu ueberpruefende Gegenstaende des Verfassungsgerichts erweitert werden, indem nicht nur die Vertrage zwischen Staaten sondern auch Notstandsverordnungen in das verfasssungswidrige Gesetz eingereiht werde, und noch einen Schritt weiter die abstrakten Normpruefungen anerkannt werde. Der Begriff zur Verfassungsbeschwerde soll auf Verfassungsebene positiv und weiter definiert werden, so dass sich dabei auch Urteile des Gerichts als dessen Gegenstaende einschliessen.
이 논문에서는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개헌안에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개편방안은 현행헌법이 지닌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는 이번 개헌안을 배려함이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유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바탕을 두어 현행헌법의 개편방향을 몇 가지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를 근본적으로 미국식의 일원적 사법구조에서 대륙법계의 다원적 사법구조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있어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를 국회 원내 교섭단체 중 소수파가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헌법재판관의 자격에서 법관의 자격을 제외하고, 헌법재판관의 정수는 법률에 위임하고, 예비헌법재판관제도를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9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단임제로 한다.
다섯째,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일반적인 심판정족수를 적용하고, 탄핵결정과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3/5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다.
여섯째,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규범으로 법률 이외에도 조약과 긴급명령 등을 명시하고, 추상적 규범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아울러 헌법소원의 개념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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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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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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