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임원 보수의 손금불산입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 = Non Deduction of Excessive Executive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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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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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9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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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임원의 보수가 부당·과다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해당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 판결은 과다한 임원 보수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과다 보수를 ‘실질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실질적 이익처분’이 있었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적용한 사례이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과다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판례들은 있었지만 과다 보수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적용한 판례로서는 처음 선고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 판결을 일반화하면 보수, 상여금을 불문하고 과다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대상 판결이 과다 보수를 손금불산입한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적용법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적용한 논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행법하에서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있는 손금불산입 사유가 아님에도 손금불산입을 당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보수, 상여금을 통합하여 과다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uling is on the case where the requirement of Article 43 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Corporate Tax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EOCTA”) is not satisfied, which regulates the non deduction of excessive executive bonus. The ruling concluded that the excessive remuneration in question is a “substantial bonus.” It is the first case which applied Article 43 paragraph 1 of the EOCTA to excessive executive remuneration though there were some precedents which applied Article 43 paragraph 1, 2 to rule that the excessive bonus could not be deducted. It can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non deductibility of excessive executive salary, be it remuneration or bonus, is opened. The author is in favor of the conclusion that the excessive executive remuneration could not be deducted but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logic applying the Article 43 paragraph 1 of the EOCTA as the applicable law. It is difficult to fall under the scope of Article 43 paragraph 1 of the EOCTA. Rather, under the current law,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choice but not to deduct the excessive remuneration by applying Article 19, paragraph 1, 2, 20 of the Corporate Tax Law.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taxpayers, there may be some issue regarding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doctrine because the case does not fall under individual regultions of EOCTA. Therefore, ultimately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remuneration and bonus as the salary and to provide provisions concerning non deductibility of excessive salary just as in Japanes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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