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 Inclusion of the Sentence Executed in 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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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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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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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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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0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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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과 관련된 대법원판례의 쟁점을 정리하고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례에서 쟁점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상판례의 쟁점과 관련된 다수의견의 요지는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반대의견의 요지는 “형법 제7조의 문언상 외국에서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 법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선고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물론,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이 대립되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가운데 반대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과 달리 반대의견은 유추적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유리한 유추적용은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것이 대다수 형사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상판례에서 형법 제7조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적용이 아니라 직접적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상판례에서 체계적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면 형법 제7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an issu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related to Inclusion of the Sentence executed in foreign Country. The core issue of the judicial precedent is ‘whether one who was released on acquittal in a foreign country after Detention during Pendency could include the time spent in his pre-trial detention into his sentence decided in the home country for the same misconduct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Criminal Code.’
First of all, the majority opinion regarding the issue is that “one who was ruled not guilty for a criminal case in a foreign court cannot be considered as ‘one whose sentence, or at least part of his sentence, has been executed.’ This is because even if he has been in lengthy periods of pre-trial detention, it cannot be seen as an actual execution of sentence carried by a conviction. Therefore, the time spent in Detention during Pendency cannot be included in the domestically decided sent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riminal Code.”
Second, those who oppose to the majority states that “while it is true that the Article 7 does not apply to people who was simply held in a pre-trial detention in a foreign country but to people whose sentence has been executed by a conviction, an Analogical Appl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case, so that the entire period of pre-trial detention or a part of it can be included in the sentence decided in the court of their home country.”
Third, the opposition adds that “the majority opinion cannot be considered valid not only in terms of the Korean legal system of criminal law which includes the entire period of detention to the actual sentence but also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rticle 7 of Criminal Law which stipulates that the sentence executed in a foreign country should be included either entirely or partially in the domestic sentence.”
Between the two very conflicting sides, the opposition appears to be much more persuasive. Specifically, the supplementary argument of the opposition is highly convincing. This is because, unlike the majority opinion, the opposition’s contention to establish the Analogical Application corresponds to the criminal law scholars’ consensus that the Analogical Application is permissible when used in favor of the defenda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Nevertheless, in the referred precedent, the application of Article 7 of criminal law should be considered as a direct application rather than an Analogical Application. A systematic or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specific precedent will enable the direct application of Article 7 to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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