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헌법상 원리에 의한 검토를 중심으로- =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nach Art. 68 Abs. 1 KVerf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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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2(24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1문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法院의 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판례뿐만 아니라, 학설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맞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肯定하는 입장의 논거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①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법이 차단하는 것이고, ② 헌법소원제도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며, ③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청구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④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통한 헌법적 통제를 부정함으로써 기능적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한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否定하는 입장의 논거는 ① 어떤 국가기관의 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헌법상 立法政策의 문제지, 헌법소원제도의 本質로부터 당연히 결론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②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경우 소송만능주의로 인한 남소현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이 극도로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 ③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며, ④ 재판과정에서의 오판가능성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헌법재판소에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인정실익이 극히 적다고 한다. ⑤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한다면 헌법재판소가 司法權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대법원 상위에 제4심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01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든다.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여부는 헌법상 원리에 의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憲法裁判所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모두 9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이러한 헌법재판관의 構成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력하여, 民主的 正當性이 왜곡될 수 있다. 둘째, 권력분립원칙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헌법하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재판을 인정하는 것으로 초상고심(超上告審)인 제4심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과 조화될 수 없으며, 현대적 권력분립의 핵심인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독일에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법의 체계상 위헌의 소지가 없으며, 이는 오직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의 인정여부가 입법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느냐의 헌법해석상 문제가 된다. 넷째,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요구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재판의 실제에서는 보충성의 예외를 상당히 넓게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실무상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는 헌법의 우위에 대한 확고한 지위여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또는 업무적 분배 등에 따라 상이하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될 수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의식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을 법명문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양기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제4심의 역할을 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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