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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의 배리어프리 정책에 관한 고려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Betrachtung zur Barrierefreiheit von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zum Schutz älterer Verbra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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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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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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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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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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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우리 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호해야 할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적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노인소비자 보호법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법제 내에서 무인정보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에 배리어프리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베리어프리 규정이 2021년 개정 됨으로써 베리어프리정책의 근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고령의 노인소비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독일 역시 배리어프리강화법(BFSG)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장애인평등법(BGG)에 따라 그 행위주체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에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접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배리어프리에 관한 권고규정(Richtlinie (EU) 2019/882)에 합의함에 따라, 2021년 독일의 배리어프리강화법이 제정되었으며, 민간도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율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유럽 및 독일의 법제는 장애 관련 법률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능적 제한이 있는 사람(Menschen mit funktionellen Einschränkungen)’ 즉, 노인, 임산부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법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므로 이미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유럽과 독일의 이러한 베리어프리정책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에 대하여, 장애인은 물론 노인소비자의 정보권과 접근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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