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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의 체계 검토 : 도로의 상태와 사용 기준을 중심으로 = Zur Rechtsordnung der Straßen im Verhältnis von Straßenbestand- und Straßenverkehr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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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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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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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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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로법제의 체계를 도로의 상태와 사용을 통해 조망해본다. 도로법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은 각각 도로상태법과 도로사용법에 속한다. 먼저 도로상태법은 도로의 설치와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법으로 공용지정에 의하여 성립된 도로에서 어떤 도로교통이 허용될 것인지를 정한다. 따라서 도로상태법은 그 근간을 공법상 도로에 두고 있으며 공물법의 한 분야로 이해된다. 도로상태법이 정한 범위에서 비로소 도로사용법은 공용지정에 합치되도록 허용되는 교통참여자와 교통수단의 행태를 정한다. 이를 도로상태법 유보의 원칙이라고 한다. 반면 도로 본래의 목적인 교통에 관련된 행태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사용법에 속한다. 도로교통법은 체계상 위험방지법의 영역에 속하며 일반사용권의 행사로 표현된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에 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로상태법의 일반사용으로 허용되며 또한 도로상태법에 의해 불허되지 않는다. 두 원칙은 상호 배타적인 경계가 아니라 공용지정된 도로의 일반사용을 공동으로 확정하는 이른바 공동확정의 공식에 의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종전 판례에서 나타난 도로적격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더보기Die vorliegende Arbeit beleuchtet die Rechtsgebiet der öffentlichen Straßen zur systematischen Abgrenzung zwischen dem Straßenbestandrecht und dem Straßennutzungsrecht insbesondere dem Straßenverkehrsrecht. Ein Recht an der Straßen gehört zum Straßenrecht, das ein typisches öffentliches Sachenrecht ist. Mit der Widmung öffentlicher Straßen liegt das Straßenrecht den widmungsmäßigen zugelassenen Nutzunsrahmen bzw. Verkehrsverhalten der öffentlichen Straßen fest(Vorbehalt des Straßenrechts). Freilich lässt Straßenrecht als Gemeingebrauch zu, was nach Straßenverkehrsrecht zum Verkehr gehört(Vorrang des Straßenverkehrsrechts). Straßenverkehrsrecht stellt als ein Recht auf der Straße und ein Rechtsgebiet des Gefahrenabwehrrechts. Das Verhältnis von Straßenrecht und Straßenverkehrsrecht wird nicht exklusiv gezogen, sondern anhand der sog. Mitbestimmungsformel aufgeräumt. Anhand dieser Formel wird hier die höchstgerichtlichen Rechtsprechungen über Verkehrsvorgänge kritisch analy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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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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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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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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