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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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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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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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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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현행 경제 관련 법령 중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30여 개에 이른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이 통합 규정되기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40여 개에 산재해 있었다. 경제 관련 법령은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법률관계보다 경제적 법률관계에 있어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의 경우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향력만큼 국민의 관심이나 접촉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법령은 특히 법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법률들은 혼란을 야기하는 용어의 사용과 통일되지 않은 입법방식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회적 인식이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규제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요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가족 중심으로 구성하여 대체적으로 3촌 이내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법체계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민법에 따른 친족 개념을 세법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인척의 범위가 좁아 6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관계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과감하게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규정이 현재의 사회적인 인식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뿐더러 불합리하고 비체계적인 규정으로 인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관련용어 및 준용법률의 통일성 및 일관성 제고,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 조정, 고용 및 경제적 의존관계의 명확화, 독립적 관계에 대한 반증의 기회 부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요소 제거를 제시했다. 모쪼록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신속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관련 규정의 위헌소지를 제거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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