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免訴事由의 判斷에 관한 硏究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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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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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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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면소사유의 판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먼저 면소사유의 판단과 실체형성의 요부는 면소사유를 판단할 때 실체심리가 필요한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면적 긍정설, 한정적 긍정설, 전면적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실체심리를 인정하지 않고 즉시 면소해야 한다는 전면적 부정설이 타당하다. 면소사유의 판단기준은 적법하게 계속된 소송의 실체심리 결과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 면소사유의 판단기준이 소인인가 심증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축소사실(심증사실)인정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와 축소사실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학살이 대립하고 있으나, 소인기준설이 옳다고 본다.
면소사유와 무죄판결의 가부는 적법한 실체심리를 진행하였지만 면소사유와 무죄사실이 동시에 판명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즉, 면소사유와 무죄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무죄판결이 가능한가이다. 이미 무죄판결로 처리하거나 약간의 심리 추가로 무죄판결이 예상되어질 경우에는 무죄사유의 우선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면소사유와 상소의 가부는 면소판결에 대해서 무죄를 구하는 상소는 가능한가이다. 이 경우의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며, 면소판결에는 실체판단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요구하는 상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in detail on the judgements of dismissal cause as below. The necessity of the judgement of dismissal and the substantial formation are depending on the necessity of the substantial proceedings. There are many theories on this subject. However, the theory of general denial, which suggests the immediate process of the judgement of dismissal without substantial proceedings, is more appropriate. The criterion of judgement of dismissal cause is based on whether it is processed by counts or conviction when it turns out to be a case of dismissal cause during the substantial proceedings. There are a theory of standard of conviction and a theory of standard of counts in this case, and the former is generally accepted. The feasibility of dismissal cause or innocence cause is the case of being identified as coexistence of dismissal cause and innocence cause as the substantial proceedings is processed. In other words, this is whether a judgment of an acquittal is feasible when the dismissal cause and innocence cause are coexisted. The judgement of an acquittal is a proper process in this case. The application of the judgement of dismissal or the appeal is based on the feasibility of the appeal to inquire the innocence on the judgement of dismissal. In this case, the appeal is not feasible. The appeal to inquire the innocence is not appropriate since the judgement of dismissal dose not include the substanti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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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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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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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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