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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uman Rights Ordinance - Focused on Ordinance of Human Rights Guarantee in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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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2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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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인권의 시대라 할 만큼 국제사회와 국가의 노력으로 인권의 일상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되어 인권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인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평등 및 차별에 의한 인권 침해 등으로 확대전환되면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특정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화·분권화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일반 시민과 가장 근거리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종합행정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다각적인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 구축의 첫 걸음이 바로 인권조례의 제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비록 규범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정책은 세밀한 과정을 거쳐 조례라는 그릇에 담아 시민에게 제공되어야만 실효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다.
경상남도는 비록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례의 주요내용이 실천되고 있지 않으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이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인권보장 체계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따라서「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조레 총칙부분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인권 보장이 모든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여야한다. 셋째, 인권위원회의 활성화를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인권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 헌장과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modern society, Human Rights have been getting institutionalized, generalized with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many nations. And Human Rights have been also building the Human Rights-friendly community and developing continuously. As above-mentioned, we call modern society as Human Rights’s times.
This means specially that it need much more concerns and considerations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base of our daily life or field of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of Local Government are now emerging as international agenda and changing from National-oriented shape to Local government.
Gyeongsangnam-do’s Human Rights ordinance, the second runner of local government, could not be estimated as City of Human Rights yet. To fulfill the needs of City of Human Rights in Gyeongsangnam-do, this paper would like suggest as below.
First,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should function in every single ordinance of Human Right through the setting of relation of other ordinance in the part of General Provisions of ordinance.
Second, the process and method of master plans should be specified and concrete.
Third, to vitalize Committee of Human Rights, a committee member’s number need to be increase. And the subcommittee should run the committee initiatively.
Fourth, there should be the exclusive department to proceed the work of Human Rights and the Ombudsman System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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