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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중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법제 현황과 과제 = Comparative Study : China`s Current State and Tasks o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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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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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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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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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9-2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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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서방국가로부터 공적개발원조의 혜택을 받은 최대 수원국인 동시에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행하는 지원국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된 국가이다.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는 195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행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각국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중국 지도자들의 개혁이념의 변화에 따라 확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초기에 시행한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 하였다기보다는 경제외교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시행된 원조이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이념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특유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정책과 법제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사업의 관리체계와 지원체계로 나뉘어 시행하고 있고, ``상무부의 공적개발원조사`` 및 그 산하 기관인 ``국제경제합작사무국``에서 원조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주로 무상원조, 개발사업차관 및 기금전대차관(Two-Step Loan)의 3가지 방식을 통해 시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법률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자금 사용·사업관리 및 인력관리에 관한 법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기관들이 제정한 일련의 규범성문건과 내부규칙으로 구성된 부문규정으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주요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인대의 비준절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지원 사업을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의 이념과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업의 효율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무상·유상원조 전략의 연계성 구축,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 제반 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상술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외원조기본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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