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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출연심의규정, 소위 ‘소셜테이너(socialtainer) 출연금지법’의 헌법적합성 연구 = Editori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Companies vs. Freedom of Expression of Regular Casts
저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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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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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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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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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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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ly 13, 2011, MBC, the second largest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in Korea, promulgated editorial codes, which prohibit outside political activities of regular casts, such as TV presenters, panelists, and anchors. New codes was embroiled in controversy. Though the broadcasting company emphasizes that new codes has been made to obey the law of objectivity, some argues the codes are against the Constitution. Scholars on the side of unconstitutionality contend that the codes are too vague to implement and excessively infringe regular casts' fundamental right of political speech.
This article analyses the constitutionality of new codes. First of all, it examines whether it is constitutional issue or not. For enacting codes by a private broadcasting company may not be considered as a state action. Under state action doctrine, the Constitution applies not to private entities, but to state or local government. But there are exceptions to the doctrine. Private parties are subject to the Constitution when they are performing public functions or sufficiently entangled with the government through funding or regulation. As Korean government holds 70 percents of MBC equity, new codes should be reviewed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Contrary to dominant opinion that two constitutional values, editori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companies and freedom of expression of regular casts, collide in new codes, I argue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n issue here. For regular casts are not entitled to appear and speak in any TV program considering the editori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ey are free to speak in any place outside TV programs. It is totally up to them whether they comply with new codes or they prefer political activities. Therefore, we should focus on 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editorial independence and new codes when we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new codes.
Supposing that regular casts have freedom of expression her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editorial independence are heavier than that of free speech right. For new codes are made to abide by the objectivity which is required by the Broadcasting Act.
Finally, it should be mentioned tha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generally applies to government regulations, and that it cannot strictly apply to private codes.
2011년 7월 13일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고정출연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의 규정인 고정출연심의규정, 이른바 ‘소셜테이너(socialtainer) 출연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고정출연자 등의 언행으로 인하여 방송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출연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다. 고정출연심의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고정출연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고정출연자의 양심의 자유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위 심의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인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와 사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이 사안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고정출연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도 대사인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권이 충돌한다면 상충하는 두 기본권이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이익형량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권이 충돌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외에 고정출연자가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본 사안에서 고정출연자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심의규정이 고정출연자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없고, 고정출연자는 방송출연의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기본권의 충돌을 인정하더라도, 고정출연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방송사의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한다면 위 심의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가치가 제한받는 가치보다 더 크다고 본다. 또한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익의 충돌이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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