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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Review and Suggestion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on Causality of Industrial Accidents-Focusing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저자
조윤익 ( Yoonik Zoh ) ; 문성준 ( Seongjun Moon ) ; 이윤서 ( Yoonseo Lee ) ; 김예진 ( Yejin Kim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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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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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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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8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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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오히려 더욱 무거운 고통을 안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사업주 측에 증거와 자료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및 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사업주나 공단이 아닌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전환 이론의 한계를 살핀 다음,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이론과 관련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간 국회의 개정논의가 좌절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증명책임 완화 이론의 학문적인 성과를 반영하고 해외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은 개정안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검토 결과 증명책임의 전환 이론은 법적 안정성 침해, 근로자 측의 남소가능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증명책임의 완화 이론에는 개연성 이론, 간접반증 이론, 증명방해 법리가 있는데 이 중 개연성 이론은 입증의 정도를 종전의 판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낮추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상당한 개연성’의 모호함으로 인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간접반증 이론은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려 하였으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거나 작업장 사용물질을 전혀 모르는 경우 추정이 곤란했다. 증명방해 법리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자료제출거부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해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증명책임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산재보험법 제37조를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는 실질적으로 전환과 같은 효과가 있는 분배규정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만 이루어졌다. 결국 해당 개정안들은 사업주의 면책증명 촉진, 산재예방 의욕 및 유인의 부재, 보험급여 비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받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본고는 민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 분배원칙을 기초로 하여 원고인 근로자가 우선적인 증명을 부담하되, 증명책임 완화 이론과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를 반영하여 그 증명의 정도를 낮추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의 입법례와 미국의 판례 경향은 국내 다수의 판례에서 통용되는 개연성 이론과 합치하며, 근로자와 공단 모두에게 규범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고는 새로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삭제하는 대신,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정형화하여 기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증명 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증명방해 법리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주가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물론 입법화라는 방법론적 특성상 위 제언만으로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완전하게 보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률은 판례 경향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과 증명책임 완화 개정안 외에도 역학적 인과관계론, 안전배려의무와 같은 실무적 적용방안과 보충법리를 추가로 살펴 결함을 보완할 방도를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industrial accident lawsuits, workers are entirely responsible for proving the causality between the accident and their work, based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the “IACIA”). For this reason, this paper reviewe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theories regarding conversion and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lso, this study analyzed why the previous amendments to the IACIA discuss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ere frustrated. Lastly, we proposed a new amendment to the IACIA, reflecting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theories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referring to foreign cases.
By examining the theory on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it turns out to have some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legal stability and the lawsuit abuse. However, despite the practical difficulty in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discuss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mainly focused on its conversion.
On the other hand, theories regarding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have been developed among the scholars: Probability Theory, Indirect Rebuttal Theory, and Theory of Spoliation of Evidence. Each theories, however, also have limitations so that they are insufficient to help victims in realit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new amendment to the IACIA, mitigating the worker’s burden of proof. Considering existing theories, precedents in Korea and foreign legislation, the proposed amendment formalized specific requirements for estimating the ‘considerable probability’ and suggested provisions concerning the obligation of employers to provide information for victims with charging a fine for negligenc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This study’s point lies in the sense that it has tried to find a way to combine precedents with existing theories and foreign legislation.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ultimately lessen the victim’s burden of proo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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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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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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