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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여부와 대체근로 -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0노8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 The Original Contractor as a User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Counterpart of the Dispute Act of the Subcontract Labor Union and Substitute Work
저자
김희성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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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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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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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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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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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중공업사건판결(대상판결 ⓶)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구별한 위에 협약자치라는 단체교섭질서안에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일정한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다.
택배노조사건판결(대상판결 ⓵)은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하여, 원청인 택배회사가 지역택배 대리점인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제한규정인 노조법 제43조 제1항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청(택배회사)은 하청노조의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 사용자이고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즉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형성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논거는 대상판결 ⓵의 문제점과 비판에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더욱이 쟁의행위의 상대방(단체교섭의 당사자)으로서의 사용자를 규명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인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용하고 있는 H중공업사건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의 논거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그대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필자가 지적하였듯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구별한 위에 협약자치라는 단체교섭질서 안에서 단체교섭 당사자(내지 쟁의행위의 상대방)로서 사용자는 일정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사용자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관계가 없는 원청을 단체교섭의 사용자(내지 쟁의행위의 상대방)로 인정하였다는 논리적 취약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원청이 하청노조의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즉 대체근로의 제한이 적용되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대상판결 ⓵처럼 노조법 제43조 제1항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당연히 택배회사가 쟁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택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타 지역 직영기사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Case 2 once again confirms that a user as a person directly concerned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within a collective bargaining order called “collective autonomy” requires a certain labor contract relationship, so it must be determined whether a user is a person directly concerned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or a main actor of unfair labor practice.
Case 1 ruled that, in a relationship with its delivery workers who belong to local home-delievery agency called Jipbaejeom, home-delivery company which is the original contractor, corresponds to a “user” in Labor Union Act Article 43 Paragraph 1, a regulation that restricts substitute work in the case of a dispute act based on real dominance theory. The original contractor (i.e., the home delivery company) is interpreted to be a user as a counterpart of the dispute act of the subcontract labor union as well as a user who can form or change the working conditions through collective agreement as a person directly concerned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Then, the aforementioned argument that the original contractor is not a user as a counterpart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subcontract labor union can be effectually applied to the problem and criticism of Case 1. Furthermore, in verifying the user as a counterpart of the dispute act (i.e., a person concerned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there is a serious problem of expanding and applying the real dominance theory; this was the basis of the argument in the H.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Holdings Co., Ltd. judgment (the Supreme Court 2010. 3. 25. Sentence 2007Du8881 Ruling), which refers to the user characteristic of being a main actor of unfair labor practice, including domination and interference. As pointed out above, it must be determined whether a user is a person directly concerned with collective bargaining or a main actor of unfair labor practice; then, a user as a person directly concerned with collective bargaining (or a counterpart of the dispute act) within the collective bargaining order of collective autonomy must possess a certain labor contract relationship. A logical vulnerability is found here: the original contractor, which is not in such a relationship, is nonetheless recognized as a user of collective bargaining (or a counterpart of the dispute act).
Because the original contractor is not a user as a counterpart of the dispute act of the subcontract labor union, that is, a user where the restriction of substitute work is applied, there is no nee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ose irrelevant to the current business” in Labor Union Act Article 43 Paragraph 1 as in Case 1. Surely, it is lawful for the home delivery company to use directly employed delivery drivers from other regions as a substitute workforce for home delivery work in regions where the dispute act occurr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3 | 0.53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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