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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개념의 해석 = Interpretation of “Employee” i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저자
박지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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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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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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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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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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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각각의 법률이 적용되는 주체와 개념이 달라진다는 점을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전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모두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률이며 헌법 규정에 따라 그 수단이나 방법을 달리할 뿐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통일적인 근로자개념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관계’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여 협약자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교섭 및 그 결과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근로관계상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임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타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전제하면서 경제적 종속성을 추가적인 판단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모호한 이른바 외관자영업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보강적인 요소로 경제적 종속성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계속되는 판결에서 노무의 대가성이나 사용종속성 측면에서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되는 또는 인정될 수도 있는 노무제공자들을 경제적 종속성만을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문언 및 체계상으로 맞지 않는다.
도급이나 위임계약을 기초로 노무를 공급하는 취업형태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도를 도입하려면, 입법을 통해 그 인적 적용범위와 교섭대상 사항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해야 한다.
The Supreme Court premises the purposes of legislating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Labor Standards Act and that the subjects and concepts differ accordingly in deciding whether someone is employee or worker. However, both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Labor Standards Act are legislated to encourage the improvements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s while using different measures and means depending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refore, both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Labor Standards Act premise the same concept of employees in principle.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 constructs an autonomous agreement by guaranteeing 3 labor right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the labor providers in the labor relationship.
Paragraph 1, Article 33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recognizes the normative effect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n the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contracts.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 signed from such collective bargaining are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employment contracts. The normative effects hardly influence on the contract or delegation other than employment contract.
For such reasons, the Supreme Court premises a person who provides the labor service in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as the employee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suggests the economic dependency as the additional judgment factor. This shows that the economic dependency as considered as the reinforcing factor in deciding whether to regard self-employed workers as employee or worker whos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is vague.
In regard to further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it is literally or systematically improper to regard the labor providers as the employee only for the financial dependency because their independence could be admitted or not admitted in the aspect of wage and employment dependency.
In order to introduce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 on the workers who provide the labor service under contract or delegation, there needs to be legislation on the legal grounds for scope of application, subjects of bargaining, and effects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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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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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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