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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제1장에 대한 개정 시안(試案) = An Amendment to the laws on crimes against state in Republic of Korea
저자
구상진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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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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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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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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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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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 revision of the Penal Code, enacted hastily in 1953, is underway.
Since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 11, many countries introduced new legislation giving priority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over guarantees of the rights of criminals.
This article is a private amendment relating to the crimes against the state in the criminal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includes the following:1. a new ‘Treason’ clause integrating Articles of Insurrection(Article 87 of the Korean Penal Code), Instigation of Foreign Aggression(Article 92) and Assistance to the Enemy(Article 93).
2. a new ‘Forming Treason Organisation’ clause.
3. a new clause concerning ‘Presidential Assassination, Kidnapping, and Assault’.
4. an amendment concerning ‘Defamation of the State’s Symbols’(including Flag Desecration).
5. a new clause concerning ‘Defamation of the Constitutional Organs’.
6. additional comments concerning treasonous activity; misprision;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and the loss of the ability to hold public office, vote or be elected in public elections; confiscation; surrender; good faith defense; special procedure; dereliction of dut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organization of clauses.
In writing this article, the theory and practice of current law related to the above topics and discussions of the revision of the Penal Code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in Korea were examined.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foreign law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the extent possible.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UK, Canada, Australia, Germany, Austria, Switzerland, Japan, France, and Italy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law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dia and other countries were used as reference.
대체로 1953년 제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인 현행 형법에 대하여는 개정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고, 개정안 작성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911사태 이후 각국은 테러 대처 입법 등 범죄자에 대한 보장적 기능 보다는 공적 안전을 중시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이 글은 형법상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관한 죄에 관한 개정의견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형법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종래의 개정론으로부터 진일보한 새로운 학문적 논의를 제안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통합하고 내용을 정리한 반역죄 신설안, 반역단체조직죄 신설안, 국가원수위해죄 신설안, 국기국장에 대한 죄에 관한 개정안, 국가모독죄 신설안과 제안 이유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개정에 수반되어야 할 반역활동에 관한 죄, 불고지죄, 부가형(자격형과 몰수), 정당화사유와 자수감면 규정, 수사에 관한 특칙과 특수직무유기죄 등에도 언급하였으며, 각칙 장과 조항의 명칭과 편제에 관하여도 의견을 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현행법의 이론과 실무,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논의를 조사하였고, 관련되는 외국의 입법례와 이론 및 실무의 조사에도 노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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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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