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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 Restraints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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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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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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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 등과 같은 공적 집행을 통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집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인에 의한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인이 사업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틀 수 있는 수단에는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또는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관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미약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일방당사자 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또는 개별 규범의 성질상 그 위반을 무효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이를 유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는 2004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상당히 보완되었기 때문에 장차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3배배 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와 같은 소제기를 촉진하는 유인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법상 손해배상제도 및 민사소송제도의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도입 여부는 전체적인 손해배상제도 및 민사소송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사인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인이 직접 법원에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도 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나, 기업 결합행위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규정 위반행위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적 금지청구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하게 협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the "MRFTA") has been ensured primarily by public enforcement such as 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the "KFTC"). However, such public enforcement may not cover all the violation of the MRFTA. Thus, it is important to activate private enforceme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RFTA. Private persons may argue the invalidity of a contract, claim damages or seek injunctive reliefs against practices violating the MRFTA.
As the MRFTA is the fundamental law to secure the economic system, the practices violating the MRFTA should be null and void under the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because they contravene the good morals and public policy, in particular the economic policy. However, the practices may be acknowledged as valid in spite of their illegality where the declaration or invalidity significantly impedes the assurance of trade or invokes excessive harm to the violating party though the violation is insignificant. It may also be improper to declare invalidit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travened provision.
Damage claims based on the MRFTA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sinc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MRFTA were significantly modified in favor of plaintiff by the 2004 amendment. Further, the legislation of treble damages and class action would be necessary to activate private damage claims under the MRFTA. However, current damage claim system and civil procedure are not familiar with such legislations. Therefore, it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before introducing to our legal system, considering the entire frame of damage claim system and civil procedure.
However, the damage claim may be an insufficient remedy for the injured party. Thus, the legislation of injunctive relief, by which a private person is entitled to file a suit to seek prohibition of practices contravening the MRFTA, sh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The injunctive relief should be allowed against abusive behaviors of dominant position and cartels as well as unfair trade practices, whereas it should not be allowed on the basis of violations in connection with mergers and concentration or economic power. In the event that injunctive relief is legislated, legislation of system cooperation between courts and the KFTC is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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