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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현대적 의의 = Reappraisal on Holding compan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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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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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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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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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율과 그 활용에 대한 재평가를 해보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참된 의미는 기업가가 회사의 형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형태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주회사의 규정은 지주회사의 활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도 안 되고, 기업가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주회사의 규정과 활용을 검토하였다; 첫째, 한국 독점규제법의 지주회사 규정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인가; 둘째, 공시규정을 포함하는 증권거래법이나 세법과 같은 규정들이 지주회사의 설립과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가; 셋째, 다양한 활용방안이 갖추어져 있는가. 무엇보다도, 지주회사 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가들이 불합리한 제한 없이 그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주회사를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appraise the regulations and the applications of holding company. The primary meaning of holding company to CEO is to give him to choose that company system freely and to make him earn more money through that system. To accomplish that purpose, the regulations on holding company is neither to prevent to apply at his own discretion nor to infringe the rights of trade of his own.
I research the regulations and applications on holding company in three aspects; First, whether the regulations on holding company of Korean Fair Trading Law are appropriate and reasonable; Second, whether the regulations such as the securities exchange law including the disclosure rules and tax law are affirmative in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holding company; Third, whether the method of various applications is possible. Above all, the important thing in regulations of holding company is to enable CEO to operate his company without unreasonable limitations. So, I will show the desirable ways to manage the holding company freely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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