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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 Unfair Trade Practices in relation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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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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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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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사적인 자율성을 통제하고 그것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쟁법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은 시장 또는 거래질서의 관점과 만나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만남은 경쟁법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법의 행위 유형 가운데 사법과 시장의 만남의 장을 형성하는 지위에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상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규정이다. 이 규정을 원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기업에 의존하는 거래관계 형성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의 경제생활에서 문제되는 행위 유형이라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상의 판단기준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식 별하고 이를 공서양속의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즉 시장기준이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쟁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위 유형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집행보다도 사법적인 구제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활성화할 경우 민법상 공서양속 기준과 시장기준의 조화가 요청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의하여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기능에 충실하여 당사자들이 사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하여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는 데 대한 보완적, 후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더보기In a modern societ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i.e. competition law, which is useful for control of private self-regulation and prevention of its abuse. Private law, hav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s a basis, is asked for the interaction with the perspectives of market and trade order, which can be achieved with the mediation of competition law.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has the position of forming a place where private law encounters with the market. In assessing illegality for unfair trade practices, competition restrictivenss and unfairness comprise main criteria. Article 103 of Korean Civil Code, the provision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 can operate as starting point for criteria of illegality for unfair trade practices from a private law viewpoint. In reference to private law standard,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unfair trade practices are the types of behaviour which are questioned in economic life of a modern society characterised by the formation of business relations dependant on enterpri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uafair trade practic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unique criteria of illegality separate from those of private law and to embrace such criteria as components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 positively. The market criteria, which is assessed with the effect of unfair trade practices on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should be such criteria. For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is relatively less relevant to competition, the activation of private law remedies is needed rather than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If private law remedies become activated, harmonised system of private law criteria and market criteria is called for. It is sufficient for the role of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administrative sanc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being faithful to ascertain their illegality by taking correction measures aiming at the infringements, thereby carrying out complementary guardianship function enabling for the parties to realise their own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private law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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